가인법정대회 결선, 치열한 법적공방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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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법정대회 결선, 치열한 법적공방 펼쳐
  • 법률저널
  • 승인 2010.03.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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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일조·조망권에도 인격권이 포함되나”
형사 “교사의 금품수수와 체벌의 한계성은”
연세vs한양…전북vs성균관대, 날선 공방

 

지난해 9월21일 대회개최 공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대법원 주최 ‘제1회 가인법정변론대회’가 6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성공리에 폐막됐다.


3월19일 결선전. 참가팀은 민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김성훈, 양선미, 박상택 팀과 ▲한양대 로스쿨의 송제혁, 김상욱, 유정희 팀, 형사 ▲성균관대 로스쿨의 박기범, 이승운, 김소현 팀과 ▲전북대 로스쿨의 최재원, 류승호, 이지윤 팀.


장소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법원 본청으로 옮겨 진행됐다. 재판부도 한층 격상됐다.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이 재판장을, 이종석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좌우 배석을 맡았다.


이날 민사 모의문제는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근 거주자의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와 관련된 원고와 피고(건설사)간의 법적논쟁이었다. 쟁점은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공동불법행위 여부(연대책임성), 채무불이행성, 손해배상의 범위, 환경침해 배제권의 성격과 소멸시효 기산점 등이었다.


일조권 침해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년)에 의해 건물의 골조완성시이다. 따라서 원고측(한양대 팀)은 판례의 부당성과 변경을 주문하면서 침해의 계속성에 의한 소멸시효 계산과 일조권과 조망권에는 인격권과 사생활침해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연세대 팀)은 대법원 판례를 거듭 강조하면서 일조·조망권의 기산점도 상해의 불법행위시와 동일하게 봐야 하고 재산권에 정신적 손해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인격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형사는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사의 촌지수수와 체벌과 관련된 가상문제였다. 모 사립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발달장애를 가진 피해 학생이 평소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오고 있는 상황. 담임 피고 여교사는 피해 학생 모(母)로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42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받은 상태에서 가해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체벌과 함께 가정사를 꼬집으며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및 뇌물수수 혐의로 피고 여교사를 공소제기한 사안이다.


 

쟁점은 교편의 위험성 여부와 체벌의 정당성, 모욕죄 성립상의 공연성 여부, 뇌물수수성 인정 여부 등 공소의 적절성이었다.


검사측(전북대 팀)의 공소제기 정당성 주장에 맞서 변호인측(성균관대 팀)은 금품의 경미함과 인식부재, 교편의 위험성 부재와 체벌의 훈육에 의한 정당성, 모욕죄상의 공연성 부정 등으로 응대하며 팽팽한 변론을 펼쳤다.


변론 중간중간 재판부의 날카로운 질문공세도 쏟아졌다. 민사의 경우, 시행·시공사의 아파트 분양이 왜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왜 불법행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의 소멸시효기간의 차이점, 수인의 한계성, (부)진정연대채무성 여부 등에 대한 법리와 판례 등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형사 역시 예리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전파가능성과 공연성과의 관계, 체벌과 훈육의 상관성, 폭력학생의 기소여부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검사, 변호사로서의 시각도 물었다.


이에 변론팀들은 학·법리적 지식과 함께 판례의 동향 등으로 답변했고 종합변론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모습들이 역력했다.


민사재판을 지켜본 박찬운 교수(한양대 로스쿨)는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본안은 원고가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불리한 측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원고는 인격권, 사생활 침해의 계속성 등의 법리를 주장하면서 판례 변경을 주장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박 교수는 “사안이 판례뿐만 아니라 여러 법적 지식을 요구하는 등, 로스쿨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다방면적 법리가 연결된 만큼 적절한 문제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변론 결과, 민사재판은 연세대 팀이, 형사재판은 성균관대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날 학생들의 변론에 대해 재판부는 예선, 본선에서의 재판부 평과 다르지 않게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이재홍 재판장은 “일반 재판정에서의 기성 법조인의 변론 이상으로 훌륭했다. 나라도 저렇게 변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예상 밖의 질문에는 누구도 답변을 못했을 텐데 의외로 답변도 좋았고 우열을 가리기도 힘들었다”고 평했다.


이 재판장은 “그 간의 노고의 흔적과 과정이 십분 묻어났다”며 “구술, 공판 위주로 진행되는 재판현실과 국민참여재판의 정착 등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유익한 기회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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