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단보도 신호이용 좌회전 사고 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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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단보도 신호이용 좌회전 사고 과실 없다
  • 법률저널
  • 승인 2002.09.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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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이용해 좌회전했다가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2일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박모씨의 유족들이 가해 차량 운전자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수동식 보행신호등을 작동시킨 뒤 좌회전을 했으나 박씨는 이 보행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까지 예상해서 사고발생을 예방할 의무는 없는 만큼 이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 유족들은 박씨가 지난 1999년 11월 전북 전주시내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좌회전하던 트럭에 부딪혀 숨지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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