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소심, 변호사 강제주의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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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소심, 변호사 강제주의는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10.03.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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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에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지식이 불충분한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며 “국선대리인 제도로써 변호인 선임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변호사에게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반면 재판관 2인(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은 “기본권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심리의 특수성에 비추어 변호사 강제주의가 헌법소원심판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청구인은 2008년 6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소를 청구하면서 변호사 강제주의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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