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부정입학? 교과부 실태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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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부정입학? 교과부 실태 파악 나서
  • 법률저널
  • 승인 2010.03.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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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부정입학 의혹’ 각 로스쿨에 점검 요청
로스쿨 “제도적 맹점일수도...정부가 해결해 줘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과정에서 편법을 이용한 입시부정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 주목된다.


발단은 지난 15일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의 명의를 옮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을 낮추는 방법으로 차상위계층(준빈곤층)으로 인정받고서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


요지는 김모씨는 부모의 재산을 기혼 형제에게 증여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갖춰 지난해 모대학 로스쿨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에 지원해 합격했고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어 편입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모임을 개최해 이같은 언론기사의 의혹에 대해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체 정원의 5% 이상을 우선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인정여부는 특별전형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와 연관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가계곤란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로 구분되고 차상위계층자 중에서도 복지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나뉜다.


비수급자는 차상위 의료급여와 관련한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4,961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차상위계층으로 특별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는 타 계층의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등록증 또는 복지급여비 등 명확한 증빙서류가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로스쿨 응시원서 지원 접수마감일 이전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납부액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각 로스쿨이 실태를 파악 중이지만 난감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답변이다. A로스쿨의 원장은 “실태파악 결과,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더라도 대학으로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단순한 입시부정이라기 보다는 제도적 맹점으로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 특별전형은 사실 애매하고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이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월 건강보험료 영수증의 진위여부까지 대학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B로스쿨 관계자 역시 “지원자의 학부성적 증명서에 대해 해당 학교 발급 여부까지는 파악하겠지만 성적의 진위여부까지는 파악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이는 대학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인 듯하다”고 설명했다.


복지급여비수급자의 처리기준이 명료하지 못하는 판단에서 일부 로스쿨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인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연세대 로스쿨은 이미 지난해부터 적용하지 않았고 서강대 로스쿨은 올해부터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의혹은 제보 혹은 ‘카더라’ 형태의 명확성이 결여된 사안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각 로스쿨의 점검 결과가 특히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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