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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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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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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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변호사제도 전반적 개혁 논의
로스쿨관련 법조인력양성 논의...통합?


법관의 인사제도와 검찰 개혁방안, 변호사제도 등 법조계 개혁을 논의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6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제도개혁의 칼자루가 관계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민의기관이 국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 사개특위는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주영 의원(한나라당), 교섭단체 간사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변호사관계법 개선 소위와 검찰개혁소위 등 각 분야별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향후 특위에서는 검찰, 법원, 변호사 등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제도는 법관인사제도와 법조일원화, 양형기준법 제정 등이, 검찰제도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검경수사권 조정, 중수부 존폐,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등이 논의된다. 변호사제도는 전관예우 제한, 고액수임료 조정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은 법원에, 민주당은 검찰에 각각 사법제도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등 당리당략에 따른 동상이몽의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17일 까지 활동하게 되고 우선 오는 23일, 2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한편, 판사, 검사 임용방법 및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제 등 로스쿨 도입에 따른 다양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지난해 2월 로스쿨 개원 즈음에 출범한 이래 지속적으로 로스쿨 체제하에서의 법조인력양성을 논의해 왔고 지난 2월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개업변호사의 경우 1년의 실무수습을 요하는 합의를 이뤘고 현재 판·검사 임용과 관련해 논의 중에 있다.


법조소위는 조속히 가닥을 잡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할 예정었지만, 인력양성을 능가하는 총체적 제도개혁을 떠맡게 될 사개특위가 운영됨으로써 로스쿨과 관련된 법조양성논의의 주체도 이전될지가 관건이다.


국회 법사위의 관계자는 “현재로는 기존대로 진행될지, 통합적으로 논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그동안 논의되면서 의견이 조율되어 오던 결과물들은 여타의 방법을 통하든 효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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