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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9.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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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도 업무상 재해"
       
  지난 6일 노동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중인 근로자가 자살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업무상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유족은 생전에 근로자가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또한 진폐증 등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자살했을 경우에도 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정신능력이 저하됐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을 경우 유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자살 근로자 유족의 산재보상신청은 통상 연간 1∼2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기간인 지난 98년 7건, 99년엔 11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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