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오형국 행정자치부 고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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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오형국 행정자치부 고시과장
  • 법률저널
  • 승인 2002.09.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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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국
행정자치부  고시과장

 

 정부는 2002년 1월26일 고시제도 개편안이 반영된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 정·공포했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후 50여년 동안 고급공무원 선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고시제도가 오는 2004년부터 ‘공직적성평가제’도입으로 전환기를 맞게 됐다.


 주요개편 내용은 영어시험이 토플·토익 등의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되어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수험생만 제1차시험 응시자격을 갖게 된다. 그리고 2차시험의 선택과목 수가 축소되고, 배점 비율도 필수과목의 50%로 축소 된다. 또한 1차시험 면제제도가 폐지되고 1차시험 합격자 수는 현행보다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된 변화는 1차시험에 공직적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PSAT)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SAT는 공직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소양과 종합적 사고력을 검정하는 평가방 식이다.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의 3영역으로 구성된다. 언어논리영역은 문장의 이해와 구성능력 및 추론력 등을, 자료해석영역은 통계·수치 자료의 처리 및 분석능력 등을, 상황판단영역은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판단 및 문제 해결능력 등을 평가한다.


 정부는 이같은 평가방식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것을 우려해 2004년에 외무고시에 50%, 2005년에 행정·기술고시에 50%씩, 2006년에는 이들 시험에 모두 각각 75%씩 단계적으로 적용한 후, 2007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PSAT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넓은 독서와 토론 등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 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나 관련기사에 대한 심층적 분석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적인 문제와 사건의 원인·성격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PSAT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부분적인 개편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만큼, 정부도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완성도 높은 문제은행 구축·시험전문관 채용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과 전문가의 의견 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험평가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 나가 는 등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수험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여러 유형의 문항을 개발하고 있고, 영역별 평가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험생들도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PSAT 예제 유형의 변화나 진전 사항을 관심있게 살펴볼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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