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에 러브콜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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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에 러브콜의 의미는?
  • 법률저널
  • 승인 2010.03.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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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지원은 로스쿨법상 국가적 책무
로스쿨, 조만간 국회와 체결...3부와 교류

 

11일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체결한 법무부와 로스쿨협의회간의 교류협력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양 기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 기술 등을 지도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습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로스쿨은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실무 교수 충원·임상법학과정(Legal Clinic) 설치 등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자체 노력하고 있지만 여건상 애로가 많고 또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예견된다.


아울러 로스쿨법 제3조는 로스쿨의 교육이념 달성을 위해 국가, 대학, 그 밖의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등도 로스쿨 교육 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고 학외실습(Externship)의 실시 및 임상법학과정 등 실무 교육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날 법무부의 업무협약도 이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법부무는 2008년 10월부터 로스쿨 협의회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법무·검찰의 로스쿨 실무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아울러 2009년 6월부터는 법무연수원 내 ‘법무·검찰 로스쿨 지원 T/F’를 구성하고 법무부, 대검찰청의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로스쿨 재학생 검찰 실무실습, 검찰실무 교재 개발, 로스쿨에의 검사 파견 등 로스쿨 지원 방안을 연구해 온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재학생에 대한 실무실습 기회 제공 등 각종 지원 정책의 시행으로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에 기인하기 위함”이라며 “실무계와 학계의 교류·협력 활성화로 선진 법무 인프라를 공고히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참고로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1월 25일에는 법원행정처와 실무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우수한 법률가 양성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엔 입법부인 국회와도 교류협력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와의 협력이 이뤄지면 로스쿨은 입법, 사법, 행정부와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실무수습의 발판을 확고히 하게 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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