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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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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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9.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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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의심되더라도 확실한 만한 증거 없으면 무죄"


   지난 6일 대법원 3부(주심·宋鎭勳 대법관)는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이 진실하다고 확신할만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모씨는 자기남편 김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사 이모씨가 수사과정에서 김씨를 살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황씨가 남편을 죽여주면 매월 500만∼600만원의 생활비를 대주겠다고 제의해 범행했다는 자백에 의해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었다.


  그러나 황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 통장과 도장을 준 것은 남편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것이며 자신은 남편이 살해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의 의처증 등으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황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남편을 죽여야할 급박한 사정이나 그로 인해 얻는 재산상 이익이 없다"며 황씨의 살인교사 동기가 부족하고 또 살해지시를 전화로 받았다는 이씨 진술도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등 황씨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려는 이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신 황씨가 교사범이 될 경우 김씨를 살해함으로써 통장인출금 등 2억4천여만원을 챙긴 이씨가 중형을 피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1, 2심에서 판단했던 것처럼 황씨가 남편살해를 교사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심증은 가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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