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조기관과 실무교류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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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조기관과 실무교류 확대해 나간다
  • 법률저널
  • 승인 2010.03.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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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11일 법무부와 MOU 체결 예정
로스쿨생 실무능력 배양위해 국가 3부로 확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학생들의 실무수습을 위한 법조기관과의 교류협력(MOU)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로스쿨 개원 전부터 각 로스쿨이 법원, 로펌, 법률구조공단 등 법조기관 등과 개별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추진해 왔지만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체결을 확대·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로스쿨협의회는 지난해 서울변협 등과 교류협력을 논의했고 지난 1월 25일에는 법원행정처 주최로 각급 법원장과 25개 로스쿨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교류를 위한 협약식(사진)을 체결하고 우수한 법률가 양성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법원 실무수습 운영방안에 따르면 법원은 3월까지 세부계획 및 수습내용을 확정한 뒤 4월에 실무수습요강을 공지하기로 했다.


이어 5~6월에 지원서 접수 및 수습생 선정을 통해 7월부터 수습을 시행키로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법연수생 수습과 겹치지 않는 시기인 7,8월과 12월 방학기간으로서 연간 2~3차례 실시하고 1일 8시간씩 최소 2주가 예상된다.


실무수습 인원은 일선 법원 업무부담, 로스쿨 학사일정, 충실한 수습 위한 최소 수습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운영횟수 및 인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사법연수생 감소에 따라 수습인원 증가를 예상했고 수습생 선정은 수습에 필요한 소송법적 지식 등을 고려해 2학년 1학기 수료를 요할 전망이다.


이때 법원행정처는 협약당사자인 로스쿨과 협의하여 학교별 수습인원을 결정하고 로스쿨은 협의회를 통해 수습생 후보를 추천하면 법원행정처가 수습생을 선정해서 각 법원에 배정키로 한다는 것.


실무수습 내용은 사법연수생 실무수습내용을 응용해 민형사 기록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보전소송, 구속영장, 약식사건 등 관련사건 검토와 법정 방청, 민원업무 등 사회봉사 활동 등이다.


특히 로스쿨에 특화된 내용 개발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가상 배심원으로 참여·토론토록 하고 로스쿨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실무 참여, 세미나, 과제 부여, 반일 수습 방안 등 유연한 형태의 수습도 고려키로 했다.


아울러 법관의 로스쿨에 대한 실무강의 지원도 고려중이며 올 상반기 중 로스쿨 교과 과정 재판실무 강의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법원행정처와의 실무교류 계획 이외에도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 국회와도 유사한 교류협력을 체결할 예정이다.


4일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법무부와, 3월 말 또는 4월 초에 국회와도 교류협력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명기 사무국장은 “로스쿨에서의 실무수습은 필수인 만큼, 법원에 이어 법무부, 국회와도 교류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며 “오는 11일 법무부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검찰 업무 등에 대한 학생들의 실무수습을 보다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법무부 모두 모든 학생들이 수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며 “협의회는 보다 많은 인원들에게 실무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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