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방향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상태바
수험방향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 법률저널
  • 승인 2010.02.26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년도 행정·외무고시의 제1차시험이 그 막을 내린데 이어 사법시험의 첫 관문도 하루 뒤면 끝난다. 이제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각자의 수험방향에 따라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수험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면 그 결과는 하늘의 뜻(天命)에 맡기고 새로운 도약에 나설 때다.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둘째이고 극도의 긴장속에 고된 수험생활을 버텨낸 그 자체만으로 모든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올해 꼭 합격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뛰고 또 뛰었던 수험생들이 마지막 힘까지 짜내서 오늘 최선을 다했기에 좋은 소식만이 기다릴 것으로 믿는다.

올해 행정·외무고시 1차시험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응시생들에 따르면, 언어논리영역과 자료해석영역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으나 상황판단영역이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반응이다. 특히 상황판단영역의 경우 다수의 법률 및 정책제도 문제, 수리추리 및 논리게임 문제가 출제되어 다소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험시간이 10분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낮았다는 평이다. 따라서 올해 합격선도 지난해에 비해 5점 안팎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게 수험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27일 치르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도 일각에서 선발인원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해보다 난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 지난해와 같은 정답 시비를 피하기 위해 조문이나 판례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의 출제가 늘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학설상 관련 쟁점에 관하여 쟁점이 나뉘는 경우에도 판례나 통설 같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답을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같은 예상에 근거한다면 전형적인 문제에 익숙한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난이도가 어쨌든 '화살은 시위를 떠난 상태'에서 이제 수험생들은 곧바로 두 번째 문을 통과해야하는 상황에 와 있다. 이것으로 수험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신을 추스르면서 수험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이 끝난 뒤 소모적인 합격선 논쟁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은 1차시험 합격자 발표까지 남은 기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내가 이미 쳐내버린 공이 어디로 얼마만큼 날아가는지 바라보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명언처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최종시험에서의 성패가 좌우된다.

시험이 끝난 초기에 합격선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은 수험생에겐 당연하고 불가피한 일이다. 또한 복학과 군입대 문제가 걸려 있는 당사자들은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컷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 또한 모르는 바 아니다. 현 제도하에서 합격선 논쟁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지나침에 있다. 이미 끝난 시험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고, 발표때까지 합격선 논쟁에 매여 있다면 그야말로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결과만 기다릴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올해 법률저널 '예측시스템'도 변경했다. 본지 예측치를 놓고 합격선 논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예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예상합격선'을 비공개하기로 하고, 참여자에 한해서만 수험방향을 정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키로 했다. 사법시험의 경우 선태과목 표준점수제로 인해 일률적인 예상합격선은 무의미하고, 선택과목별 표준점수가 다르다보니 합격선보다 본인의 당락 여부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자에 한해 응시자의 선택과목별로 당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제 수험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최종합격 하느냐이다.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소중한 수험생활의 연속이라는 차원에서 평소와 같은 수험방향에 따라 '일로영일'(一勞永逸·지금의 노고를 통해 이후 오랫동안 안락을 누린다)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