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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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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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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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될 자녀 전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경우 손자들의 상속분
 

Q.
저희 할아버지 甲은 1,200만원의 재산을 남겨 놓고 사망하였습니다. 甲에게는 자녀 乙, 丙이 있었으나, 乙과 丙은 모두 甲의 사망 이전에 해외여행 중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유족으로는 乙의 자녀인 A, B 및 丙의 자녀인 저 뿐입니다. A, B는 저에게 상속분은 균등한 것이니까 甲의 손자들인 A, B와 제가 甲의 유산을 균등하게 400만원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요?

 

A.

「민법」제1000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ㆍ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01조에서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될 자녀 전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하거나 기타의 원인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손자들의 상속의 성질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설과 본위상속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상속인을 통하여만 상속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사안에서 乙, 丙이 생존하였다면 각각 600만원을 상속하였을 것이므로, 乙이 상속받을 재산 600만원을 다시 A와 B가 상속하므로 A와 B의 상속분은 각각 300만원이 되고, 귀하는 丙의 상속분 600만원을 그대로 상속하므로 귀하의 상속분은 6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반하여 본위상속설은 손자들은 직계비속으로서 본래의 상속을 한다고 보므로 A, B, 귀하는 본위상속으로서 균등하게 각각 400만원씩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판례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귀하는 대습상속설에 따라 甲의 유산 1,200만원 중 600만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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