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즉시법관임용' 폐지는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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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즉시법관임용' 폐지는 위법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10.02.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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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최소 2∼3년간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자문위는 로스쿨 수료자는 첫 수료자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이 방안을 적용하고, 사법시험을 거친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시차를 두고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즉시 법관으로 임용하는 현행 법관임용제도는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는대로 폐지되는 셈이다.

자문위는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변호사나 검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이를 위해 재판연구관을 거쳐 법관이 되는 비율을 줄여가되, 구체적인 비율은 향후 제도시행의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관 임용 때 법률실무 능력 외에 법관의 기본적 자질로서 요구되는 공정성, 판단력, 소통능력, 인성과 도덕성 등 전인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위의 건의대로 중장기적으로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상당한 경력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게 되면 풍부한 경험을 통한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의 건전한 법감정에 맞는 재판을 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의 연소화나 관료화 등 현행 법관인사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어 영미에서와 같은 법조일원화는 올바른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상당한 경력의 법조인만으로 법관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과도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수료자를 1심 또는 2심 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하여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쌓게 한 후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그 중 법관으로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에도 기존의 즉시임용방식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만약 연내에 법이 바뀌면 올 3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연수원 41기까지는 2년 연수를 거쳐 2012년 법관으로 바로 임용되지만 내년에 연수원에 입소하는 42기부터는 로스쿨 수료자와 같이 재판연구관을 거쳐야만 법관으로 임용된다는 것이 논란의 불씨다.

우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법연수생이나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보호할 경과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다. 입법이 완료되면 그 다음 연수원 입소 기수부터는 바로 적용하는 것은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법관임용에 대한 기대는 수년동안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형성된 것이어서 유예기간 없이 입법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 대부분 법학 전공자인데다 상당기간 공부한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의 연수과정까지 거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대부분 비전공자이고 고작 로스쿨 3년의 과정뿐인데도 양 집단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지나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관련 입법과정에서 사법시험 합격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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