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 실무수습 현장을 찾아서]“실무능력 있다 싶으면, 이 분야로 가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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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 실무수습 현장을 찾아서]“실무능력 있다 싶으면, 이 분야로 가고 싶어”
  • 법률저널
  • 승인 2010.02.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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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무수습 중인 법무법인 광장에 가보니
학생 “체험 교육 좋아요” 로펌 “만족들 하네요”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실무수습 중인 박동우(연세대 법학 졸)씨. 그는 연세대 로스쿨 1기 재학생으로서 이번 동계 실무수습으로 광장을 선택해 현재 2주간의 실무수습 중이다.


“어떠세요”라는 질문에 “아직 3일째여서 잘 모르겠지만 비록 금융팀에 소속되어 있지만 평소 관심있는 IP분야에서도 실무를 접할 수 있어 더욱 보람있습니다. 현재 틈나는 데로 IP(지적재산)분야 자율과제도 수행 중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 이 분야에 적성이 맞다싶으면 전문화하고 싶습니다”라며 설렌 마음으로 실무수습에 임하고 있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에 위치한, 대한민국 로펌 중에서도 손에 꼽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는 로스쿨 학생들이 실무수습 중이었다.


통상적으로 해 오던 2개월 과정의 사법연수원생 실무수습이 아닌, 로스쿨 1기 1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여름 실무수습을 진행한 바 있는 광장은 1월 4일부터 2주씩 2차에 걸쳐 40명의 학생들에게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1일부터는 3차 21명이 오는 12일까지 수습 중인 것.


분야는 기업/IT 4명, 금융 4명, 조세/공정거래 4명, 송무/노동 5명, IP 4명. 이렇게 21명이 각 분야 각 1인 전문 지도변호사와 커뮤니티를 오픈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전문분야 특강이 총 5회, 과제강평과 법정참관이 틈틈이 펼쳐지고, 마지막날 오후 소감문 작성으로 수습을 종료하게 된다.


로펌은 의뢰인의 기밀 유지 등 로펌의 보안을 위해 일반인은 좀처럼 사무실 왕래가 어려운 곳. 수습생들은 출근과 동시에 출입증을 패용하고 책상과 이메일, 아이피(ip)를 부여받았다.


실무수습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구대훈 변호사는 “2개월 과정의 사법연수생 수습은 손님같은 느낌이어서 부담이 덜하지만 로스쿨생 수습은 현 단계로서는 부담스러움이 적지 않다”며 속내를 전했다.


그는 “지난여름 연수결과를 통해 기존 시보교육에 일부 방식을 변경해 특강과 과제를 적절히 배합했고 강의보다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법정참관과 같은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갈증이 많은 듯하다”고 설명했다.


수습생들은 지도변호사를 통해 자율과제로 관련 판례·법령 리서치, 외국어 번역 등이 부과되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과제물을 제출하고 일일이 체크를 받게 된다.


또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로펌에서 활용되는 타임 시트를 통해 매순간의 교육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심지어 과제가 복잡하고 과다할 경우, 야근도 불사해야 한다.


구 변호사는 “지도변호사와의 1대1 멘토를 통해, 또 실제 사실관계의 케이스번호까지 공개해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도 “아직은 시행 초기인 만큼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된 것도 없다. 다만 지속적으로 완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2주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 기간을 늘리고 싶어도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인턴실 확장 여부도 현재 고민 중”이라며 “이제 갓 1년을 마친 학생들의 수습도 이르다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오는 여름부터는 더욱 내실을 기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그나마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그는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실제 업무를 해 본다는 데 학생들이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시나 학생들도 2주 교육은 짧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귀띔이었다.


오후 2시. 수습생들은 대형 회의실에 모였다. 전문분야 특강으로 송무 사례 연구에 대해 권광중 변호사가 “어느 살인피고사건의 진실”이란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판사, 사법연수원장, 변호사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베테랑 법조경력자다.(사진)


그는 증거수집, 증거능력 등 실무에서의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들며, 형사절차상의 진실추구, 인권보장 등 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일반 목격자의 증언의 신빙성, 고문의 증거능력, 헌법과 형소법의 규정 등 주요 내용들을 PPT 자료와 심지어 과거 ‘그때 그 사건’이라는 TV방송 영상을 이용해 가며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고문하겠다는 사법경찰의 협박은 허용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유도했고 자료 낭독을 시켜 집중도도 높였다. 권 변호사는 일주일 이후의 민사소송실무 특강에 대해 “실제사건 자료를 배부할 테니, 민사소송법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과 아무리 봐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명확히 하고, 미리 준비해서 강의시간에 질의응답이 많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2시간의 특강을 마쳤다.


강의에 대한 소감에 대해 김새미(여. 연세대 로스쿨. 연세대 경영 졸)씨는 “법조인이 되면 항상 사실관계에 입각해 의심스러울 때는 무죄라는 법리를 잊지 않게 하는 좋은 강의였다”며 “그 이전에 인권에 대해 상시적으로 생각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강이 종료되자 학생들은 인턴실로 향했다. 지도변호사가 부과한 자율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금융분야 수습생 윤도연(여.서울대 로스쿨/서울대 외교·불문 졸)씨. 그는 상사관련법 리서치와 영문으로 된 프린트를 번역 중이었다.(사진)


그는 첫날 오후엔 법정참관을 했다. 그는 “광장 소속 변호사가 실제 담당한 키코(KIKO) 1심 최후 변론을 보고 왔는데 매우 유익했다”며 “오늘 오후 특강도 학교에서 아직 형소법은 안 배운 상태지만 사실관계 중심의 강의여서 흥미롭고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비법학사 출신으로 매우 자극이 되고 학교에서는 교과목만을 따라가기에도 지쳤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는 지 등을 이곳에서 제법 체감할 수 있어 좋다”면서도 “다만 기회가 되면 소장 등 법문서 작성 및 담당 변호사의 강평의 기회도 주어진다면 더욱 유익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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