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데스크]법조일원화와 사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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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데스크]법조일원화와 사시생
  • 법률저널
  • 승인 2010.02.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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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와 사시생 
이성진
기자

 

“고생해서 합격하고 나중에 로스쿨생과 동급취급 받게 되면 억울하다” “51회 시험 합격생 중 입소를 유예한 합격생들의 심정은 어떨까” 등등


법률저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사법시험 2차 준비생들의 분노(?)로 소란스럽다. 지난 3일 대법원 사법개혁의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는 직후부터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즉시 법관으로 임용하는 현재 방식은 입법이 완료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기수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기자의 기억에 따르면 대법원은 그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바로 판사로 선발하지 않고 일정한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되 사법시험과 같은 1회적 시험으로는 선발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고수해 오면서 상당수 비중을 로스쿨과 로스쿨 출신자들에게 적용여부가 주된 중심이었다.


또 익히 대법원이 법조개혁차원에서 2012년까지 신규임용자의 절반을 법조경력자로 채울 것이 예고됐고 따라서 사법연수원 출신자들에게 최소 절반의 기회는 남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용산참사 피의자 무죄판결 등 법원과 검찰의 내홍이 불거지면서 정치권과 보수층의 강요로 대법원의 법조일원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된 가운데, 여파가 사법시험 연수원에까지 불똥이 튀게 된 셈이다.


자문위원회의 내용대로 금년 내로 법령개정이 시행된다면 당장 내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게 될 현 사시 2차생들은 “연수원 졸업과 동시에 판사복 입겠다”라는 다짐들은 물거품이 된다. 이들 사시생들은 신뢰이익 침해를 염려하며 강력한 항의의사를 모아 여론화할 태세다.


자문위원회의 이같은 자문은 로스쿨 출신자를 배려한 형평성 차원에서 맞춰진 사안인 듯해 보인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이번 건의내용대로 법령이 개정된다면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반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 사시생은 “로스쿨생들은 입학당시부터 판·검사 임용, 변호사자격 부여 등에 대한 명확한 예고가 없는 상황에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아쉬움이 적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린 다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사시생은 “우린 법대 4년, 시험기간 3~4년을 거쳐 합격을 할까 말까한데, 어떻게 3년만에 변호사자격을 따는 로스쿨생과 같은 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라며 아쉬움을 못내 참지 못했다.


자문 내용대로라면 로스쿨출신과 연수생출신간의 실력경쟁은 2~3년의 재판연구원(로클럭) 과정에서 맞붙게 된다. 사시생들의 아쉬움이 로스쿨들에겐 호기가 되는 셈이다.


로클럭을 통해 각 출신별로 법관임용 비율을 별도로 달리 할지, 아니면 동일선상에 두고 업무능력 중심의 성적순으로 일괄적으로 선발할지 현재로서는 모를 일이다.


기자의 판단에서는 매년 평균 150여명의 신규법관 임용과정에서 2012년부터는 절반을 법조경력자중에서 선발키로 이미 사회적 합의를 본 상태고 나머지 70~80명 중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것인가가 논점인 듯하다.


기자는 차라리 1회 변호사시험 출신자들이 로클럭 3년을 마치는 해인 15~16년까지는 현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사법연수원 출신자들의 즉시 법관임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사회적 통합을 갈망하는 법의 지배이자 합당한 처사인 듯하다.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법학도나 입법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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