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7월31일 특허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안)'을 마련해 8월 중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사지침으로 마련된 특허요건은 성립성·신규성·진보성으로 98년 2월에 만든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과 그 동안 제기된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 민원사항을 종합한 것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BM)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특허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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