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회사법 대가 초청 특강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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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 회사법 대가 초청 특강 열어
  • 법률저널
  • 승인 2010.01.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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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윌리엄 챈들러 대법관, 금년 저명인사특강 첫 강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채이식, 이하 고려대 로스쿨)은 지난 25일 오후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에서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의 윌리엄 챈들러(William B. Chandler III) 대법관(Chancellor)을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고려대 로스쿨이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최근 관심사에 대하여 권위 있는 강연을 듣고 법률발전 및 정책방향 개발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 마련한 ‘2010년 저명인사 특강’(Distinguished Speakers at Korea Law School 2010)의 첫 행사다.


Chandler 대법관은 ‘최근 금융위기가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미치는 영향 및 미국 회사법의 미래’(The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on The Delaware Court of Chancery and the Future of Corporate Law in the United States)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델라웨어주가 다루는 회사법 사건의 종류와 내용의 변화를 설명하고 미국 연방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과 경영진에 대한 회계부정을 방지를 목적으로 회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전문지인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60%가 등록이 되어 있는 델라웨어주는 ‘회사법의 메카’라고 불릴 만큼 회사법이 발달되어 있다”면서 “회사법이 개정이 되어도 델라웨어주는 이미 형평법원이 그동안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왔고 그 분야에서는 앞서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회사법과 일반상법을 중심으로 한 형평법(equity) 사건을 관할하는 곳이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요 회사법 사건의 대부분이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으로 몰리는 추세가 형성되어 이 법원의 판례가 회사법의 표준이 되어 왔으며 이번에 내한한 Chandler 대법관은 5명으로 구성된 형평법원의 법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강연은 최근 경제위기의 원인과 영향을 법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유사한 위기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처방향에 대한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이다.


고려대 로스쿨측은 “국내에서 듣기 어려운 세계적인 회사법 대가의 강연이었던 만큼 국내외 법학계와 실무계는 물론 정부와 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세계적 권위자들을 초청하여 고려대 로스쿨의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나라 학문과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 로스쿨은 2월 2일 오후 4시 제2회 외국저명인사특강으로 Donald J. Rosenberg(미국 퀄컴(Qualcomm)사 총괄부사장 겸 수석변호사(General Counsel)) 변호사를 초빙해 ‘글로벌 IT 기업에서 수석변호사의 역할과 생애’(Life as a General Counsel in a Global IT Company)라는 주제의 특강을 연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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