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쌓는 사법제도 대수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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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쌓는 사법제도 대수술 시급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0.0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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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허용,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폭력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19일 전주지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 판결, 20일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잇따르자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벼랑끝 대치' 상황으로 흐르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더욱 확산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마치 우리 사회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이후 100일간 지속됐던 촛불집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측은 이런 일련의 판결을 결론에 논리를 짜맞춘 '기교사법'이며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으며 반대쪽에서는 이런 공격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나아가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는데 국민이 오히려 사법부를 걱정하는 황당한 사태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맞받았다. 여당은 이번 주부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구성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임하는 형국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 시점에 국가의 양대 축이 대결로 치닫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 판결을 둘러싼 일련의 갈등의 본질은 사법부가 아직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지 못한데 있다. 무엇보다 판결에서 엿보이는 정치성과 이념적 편향성, 양형의 불균형, 법관의 고무줄 판결 논란을 빚어온 유무죄 등 소위 '들쭉날쭉' 판결이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사법부의 본질적인 환부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양형의 불균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또 판결에 정치성이나 편향성의 개입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이냐, 단독 판사의 '독단적인' 판결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며, 제왕적, 독선적 법관에 대한 견제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법원내 '사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쌓는 해법의 첫 수순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듯이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가 법관들만의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이다. 오랜 세월 개혁의 무풍지대로서 독선적 지위를 누렸던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임계점'에 달해 사법부에 국민의 불신을 씻을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다. 방안의 하나로 우선 법관의 서열식 승진구조를 담보하는 형행 관료법관제를 없애고 경력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구조와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인사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경륜을 갖춘 판사의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 판사의 경력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단독 판사의 엄청난 권한에 비해 경력 5년은 터무니없이 짧다. 10년 이상으로 높이고 형사단독 판사에 대해선 15년 이상으로 경력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왕적, 독선적 법관에 대한 견제대책이 시급하다. 원심판결 파기율의 법관 인사반영 및 하위평가자 탈락, 법관 근무평정에 사건처리기간 및 당사자 승복여부 등을 반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만하다. 특히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법관 기피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바로 불신이다. 따라서 사법부 독립의 토대는 바로 신뢰의 회복이고 이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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