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특허법에 따라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 ‘음식물의 발명’과 달리 음식물 제조방법에 대한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9일 ㈜신동방 등이 두가지 물질이 혼합된 이른바 ‘유동성식품’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일본의 ‘가부시키가이샤 야쿠르토’ 본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특허법은 현재의 특허법과 달리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음식물 제조방법의 발명’을 불특허사유로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며 “피고측이 발명한 식품은 ‘첨가’라는 공정을 갖고 있으므로 음식물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