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시험제도 자격시험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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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시험제도 자격시험까지 확대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0.01.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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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5일제 근무 정착에 따른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선도하기 위한 역할 및 직업이 있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고시의 토요일 시험실시를 원칙으로, 올해 행정·외무고시 제1시험을 당초 예정된 2월 11일(목)에서 2월 6일(토)로 조정하는 등 시험일정을 변경했다. 2차시험이나 면접시험같이 2일 이상 치르는 시험도 반드시 하루는 토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사법시험 1차시험도 당초 2월 28일 일요일에서 하루 앞당겨 27일 토요일로 조정했다. 따라서 2차시험과 3차 면접시험도 종전과 달리 하루는 반드시 토요일이 끼도록 한 것이다.

일요일에 실시했던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2004년부터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평일에 실시함에 따라 그동안 종교의 자유, 휴식권 등 기본권 침해 이유로 일요일 시험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후 국가고시의 대부분은 평일이나 토요일에 실시되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시험이 있을 경우 직장인 신분인 사람들은 결근을 하여야 하고, 시험시간이 출근시간과 맞물려 혼잡을 야기하고 게다가 원활한 시험관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사정이 있어 줄곧 일요일 시험을 주장해 왔다.  

우리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일요일 시험 폐지를 주장한 터에 이번 정부의 국가고시 토요일 시험실시를 원칙으로 한 것에 환영하고 지지한다. 우선 토요일 시험실시의 잇점은 일요일에 시행되는 각종 국가고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5일제가 정착되고 있어 직업이 있는 수험생에게도 토요일 시험실시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시험당일 교통혼잡도 피할 수 있어 일요일 실시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

하지만 법원행시와 법무사 등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시험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일요일에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평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등 주요 자격증 시험도 지금까지 일요일에 치러졌다. 다행인 것은 올해부터 공인회계사의 경우 1차시험 토요일 실시로 확정되었으며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원행시와 법무사도 토요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다. 하지만 변리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은 여전히 올해도 일요일에 실시된다. 행정업무의 공백과 수험생을 수용할 시험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런 반대의 변(辯)은 괴변(怪變)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시험장 확보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중·고교는 매월 둘째·넷째 쉬는 토요일인 이른바 '놀토'를 시행하고 있고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도 앞두고 있다. 주5일제 정착으로 토요일 시험을 치를 경우 교통체증도 어느정도 피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차출로 인한 행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없다. 직장인 신분을 가진 수험생의 경우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최근 거의 모든 기업체도 주5일 근무제나 격주 휴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령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여러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시험 폐지로 침해되는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

결국 일요일 시험제도는 시험 주관 기관의 사소한 편의주의적 '관행'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이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인간의 행복추구를 위한 여가활동과 충분한 휴식을 위한 주5일제 근무를 주장하면서 일요일 시험을 고집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인간의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보편적 절대 권리에 속한다. 또한 인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자유세계의 시민이 누리는 가장 고귀한 특권이다. 더 이상 일요일을 개인의 삶에서 빼앗아감으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공무담임권, 휴식권의 제약을 가해서는 안된다. 아직 시험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법원행정처와 국회사무처도 토요일 시험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인력공단도 내년부터 과거의 관행을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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