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차별화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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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차별화와 특징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0.01.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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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1월 6일 오마이뉴스 인터넷판에는 ‘거리의 성매매여성, 로스쿨에 가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등재됐다. 요지는 한때 성매매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웬디 뱁칵(30)이라는 여성이 당당히 로스쿨에 입학해 캐나다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기사다.


그녀는 폭력적인 부모의 학대로부터 벗어나고자 12살 어린 나이에 가출했고 결국은 성매매의 삶을 살다 절친한 동료 성매매여성이 손님에게 살해된 것에 충격을 받고 이것을 계기로 홈리스와 성매매여성을 돕는 단체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게 됐다고 한다.


그런 활동과 노력의 공로로 그녀는 2008년 토론토시장으로부터 공공의료 챔피언상을 받았고 또 토론토가 속한 온타리오 주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최고 성적으로 칼리지(직업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그녀는 지난해 9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로스쿨에 당당히 입학했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캐나다 국민에게 유명 인사가 됐다는 내용이다.


물론 그녀는 노력 끝에 시험성적(LSAT)도 잘 받았지만 변호사가 되어 무엇을 할 것인가 확고한 목표가 있었고 바꾸고 싶은 법들이 있고 따라서 법을 공부하고 싶다는 것을 면접심사위원들 앞에서 설명했다고 한다. 해당 로스쿨은 그녀의 능력과 열정, 계획 등을 모두 감안해 그녀를 합격시킨 셈이다.


남의 나라, 그것도 가까운 이웃이 아닌 먼 캐나다에서 일어난 얘기다. 물론 최근 유럽 어느 나라에서는 성매매 전력으로 인해 공직임용에서 탈락한 어느 여성의 얘기도 전해지기도 했지만 만약 웬디 뱁칵이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의문을 품어본다.


그녀는 변호사가 되어 소외된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일하고 종국적으로 연방의원이 되어 법 정비를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고치는 것이 야망이라고 한다. 만약 그녀가 꿈을 이뤄 법률가로서, 연방의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법률적으로 정비한다면 보다 현실적이며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낼지 모를 일이다. 경험칙이 한 분야의 집요한 전문가로 만들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로스쿨법에는 교육이념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복잡다기한 법적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법조인 양성”을 주창하고 있다. 즉 다양성이 강조되고 입학과정에서도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함을 확대해석할 수 있다. 적재적소의 다양한 인재들 중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인재를 선발해 더욱 전문화된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것이 종국적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은 2기 선발을 위한 추가합격과정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개원 2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로스쿨 입학전형에서는 차별성과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LEET 등 객관적 스펙이 좋거나 사회경력이 출중하면 우선 합격대상자라는 절대불변의 가늠자가 벌써부터 고착되어 버렸을까?


전형의 공평성과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고려해야만 하는 법률적, 제도적 한계에 각 로스쿨로서도 애로점들이 많음을 기자로서도 배제치 않는다. 다만 보다 다양성을 띌 수 있게 각 로스쿨의 열린 자세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싶다.

법률저널이 파악한 올해 정시 최초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합격자들의 스펙이 지난해와 비슷하고 법학사 비율은 오히려 2.3%가량 상승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 LEET 지원 당시 지원자의 연령은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직시할 수 있다. 수험가의 소문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들이 대거 탈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많고 보면 로스쿨의 취지가 벌써부터 퇴식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우려가 든다. 내년부터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부합토록 보다 다양성 확보에 각 로스쿨이 주력해 주길 기대한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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