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2010 - 1호
2010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선 발 예 정 인 원 |
제52회 사 법 시 험 | 약 800명 |
※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제1차시험 과목 | 제2차시험 과목 |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어학과목 : 영어 | 헌 법 행 정 법 상 법 민사소송법 형 법 형사소송법 민 법 |
※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2차시험의 민법과목 배점은다른 과목보다 50% 가중
나. 어학과목(영어)시험 실시방법
2008년 1월 1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대체함.
시험의 종류 | 토익(TOEIC) | 텝스(TEPS) | 토플(TOEFL) | ||
PBT | CBT | IBT |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 다만,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텝스 375점 이상, 토플 PBT 352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함.
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 출 제 범 위 | |
제 1 차 시험과목 | 국 제 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노 동 법 |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 |
조 세 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으로 한다. | |
경 제 법 |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 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이 2009. 7. 23.자로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출제범위에서 제외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논술형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응시자격 |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응시결격자 |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사법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시험실시계획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시험 | 2월 1일(월) | 2월 27일(토) | 4월 21일(수) |
제2차시험 | 6월 1일(화) | 6월 23일(수) ~ 6월 26일(토) | 10월 28일(목) |
제3차시험 | 11월 1일(월) |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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