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가보는 연수원 생활(7)-각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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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보는 연수원 생활(7)-각종시설
  • 법률저널
  • 승인 2009.12.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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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실
도서실에는 현재 508석의 일반 열람석과 52,000여권의 국내외 각종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또한 기숙사동 2층에는 기숙사 입사자를 위한 총 98석의 제1,2 독서실이 설치되어 있다. 도서실 출입시에는 항상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열람석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다. 단, 직원 근무시간 이후에는 연수생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도서실 열람석 중 특정 좌석에 책이나 개인 소지품 등을 그대로 놔두고 퇴실한 후 다음 날 다시 그 좌석을 이용하여 사실상 해당 좌석을 사석화(私席化)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자료의 열람 및 복사
교양도서를 제외한 도서의 대출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도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동종의 도서를 구입하여 대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도서실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소지품(책가방)을 소지품보관함에 보관한 후 서고에 출입할 수 있으며, 복사할 때에는 반드시 도서열람부에 기재한 후 복사를 할 수 있다. 자료검색실(도서실 2층)에는 법률정보 검색 등이 가능한 18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도서실 1층 중앙홀에 설치된 컴퓨터 1대에서는 스캐너 및 CD-writer기가 장착되어 있다. 구입을 희망하는 도서가 있을 경우 비치된 구입희망 도서원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구입희망 도서함에 넣으면 된다.

 

-컴퓨터실
사법부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도서실 2층(자료검색실), 본관동 3층(컴퓨터1,2,3)에 총 78대가 설치되어 있다. 컴퓨터실의 이용은 도난방지 및 보안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과시간 중 다기능카드 소지자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도서실 2층 자료검색실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종합법률검색은 물론 인터넷 접속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복사실
일반 복사실(도서실 1층 136호)에는 일반복사기 6대가 설치되어 있고, 유료 복사실(도서실 1층 135호)에는 고속 복사기 3대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자료 검색실(234호)에도 일반복사기 2대가 설치되어 있다. 일반 복사실(136호)에 설치된 일반복사기는 연수생이 복사용지를 소지하여 복사기를 직접 작동해서 복사하는 복사기이고, 유로 복사실(135호)에 설치된 고속복사기는 다량복사를 위하여 직원이 관리하는 유료복사기이다.

 

-세미나실
연수원에는 총 23개의 세미나실이 있으나 실제 이용가능한 세미나실은 총 22개이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을 위하여 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세미나실 사용신청서를 연수과 서무계에 제출하여 기획교수의 허가를 받아 이용하면 된다. 세미사실의 사용신청이 허가된 경우, 그로부터 4시간 동안 당해 세미나실을 이용할 수 있다.

 

-게시판
연수생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본관동 1층 연수생자치회실 및 락커룸 앞에 게시판을 설치하고 있다. 연수생이 게시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게시문을 총무과에 제출, 확인 인을 받아 게시하여야 한다.

 

-사물함
기숙사 입사자를 제외한 1년차 연수생은 사물함(본관동 1층, 총 618개)을 이용할 수 있다. 사물함 열쇠는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고, 2학기 평가종료 직후 총무과 관리계로 반납하여야 한다. 2년차 연수생들을 위한 사물함도 후생동 2층 대강당 옆 및 지하1층 식당 옆에 설치되어 있고, 8월 초경 추첨으로 사물함을 배정하고 있다. 2년차 사물함의 열쇠도 12월 초까지 총무과 관리계로 반납하여야 한다.

 

-구내식당
연수생용 구내식당은 후생동 지하 1층에 청운식당, 금란식당이 있으며 다기능카드에 의하여 정산이 가능하고, 별도로 식권도 판매한다. 기숙사 입사생 등을 위한 식당 운영시간은 아침식사가 오전 8시부터 9시(토요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저녁식사는 오후 5시 30분부터 6시30분(토요일, 공휴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로 지정되어 있다. 식당 내에서도 복장을 단정히 하고, 특히 기숙사 입사한 연수생은 실내복 또는 슬리퍼 등 차림으로 식사에 임해서는 안된다.

 

-구내매점
구내매점은 후생동 지하 125호에 있다. 다기능카드를 충전할 수 있고, 기념품, 식권, 간단한 생활용품, 복사지, 문구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과시간 중에만 이용할 있다.

 

-의무실
의무실은 본관동 3층 322호실에 있고 간단한 구급약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업무시간 중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기숙사
기숙사 방실 배치는 사법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공지된다. 기숙사 입사생은 기숙사 운영내규 및 기숙사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할 때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숙사는 평일에 반드시 숙소로 사용하여야 하며 숙소로 사용하지 않는 연수생은 퇴사조치되고, 본인 및 룸메이트에게도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1년차 기숙사 입사대기자 소진시 2년차 연수생도 기숙사 입사를 할 수 있다. 2학기(2년차는 4학기) 평가기간 이후에는 퇴사신청을 받지 않으며 잔여기간(12월까지) 개인부담금을 전액 징수한다. 

 

-체육시설
테니스장의 이용을 희망하는 연수생은 총무과(관리계)에서 미리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용일자와 시간을 조정받아야 한다. 체력단련실은 후생동 지하 1층에 있으며, 연수생들이 체력단련을 위한 다양한 운동기가 설치되어 밤 11시 30분까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 체육관시설을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연수생은 체육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총무과에 제출하여 연수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농구·배구·탁구·배드민턴·검도 등이며 족구·축구 등의 종목은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다목적구장을 사용할 수 있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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