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 ‘군가산점제 재도입’놓고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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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 ‘군가산점제 재도입’놓고 찬반 ‘팽팽’
  • 법률저널
  • 승인 2009.12.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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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로스쿨 학생 토론회 개최

 

로스쿨 학생들이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놓고 찬반토론을 펼쳤다.


지난 29일 오후 2시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주최한 ‘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타당성과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혜택 부여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14개교 24명의 로스쿨 학생들은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개했다.


이날 토론은 지정 발표자의 발표에 이어 6명으로 구성된 4개조가 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 토론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봉사점수로 가산점 부여” vs “헌법 근거 없어”
찬성측 대표자로 나선 주현열(건국대) 씨는 “국방의무 이행은 경제?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므로 상징적 조치 및 군사기 차원에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해 일정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공무원에 봉사정신 및 희생정신이 필요한 점, 여성의 국방 참여 요구가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의무 이행을 사회봉사활동의 하나로 보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씨는 “여성, 장애인, 병역면제자 등을 위해 여성의 사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육아지원센터에서의 봉사 등 다양한 사회봉사제도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사회봉사활동 가산점’을 모두 부여하면 가산점 부여로 인한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측 대표자 장숙경(인하대) 씨는 “여성에게 군대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박탈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은 평등에 맞지 아니하고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담임권과도 여전히 맞지 않다”면서 “군가산점제가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헌법에 차별적 취급이 근거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임시적 조치인 잠정적 우대조치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장 씨는 또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이므로 헌법적 타당성을 찾기 힘들고 병역법 개정안과 같이 그 대상과 폭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군가산점 자체가 단순 위헌인 이상 그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없다”며 “따라서 재정 확보는 어렵더라도 어느 일방의 피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형평성에 부합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장, “1% 범위 가산점은 헌법상 가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석연 법제처장은 군복무 가산점제와 관련해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군가산점을 가산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으나, 각종 공직시험의 여성 비율 증가,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사점제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 처장은 “군가산점제 문제는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칙,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제한 및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채용시험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더라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사회 합의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인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로스쿨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로스쿨 학생들을 ‘로스쿨 법제관’으로 위촉했다. ‘로스쿨 법제관’으로 위촉된 학생들은 향후 법제처 실무수습제도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개선과제를 발견하는 등 법령개선 및 정비에 참여하게 된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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