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자체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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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자체 차단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1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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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모니터링 하는 예방감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사회복지 및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 등 공무원 비리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업무를 모니터링 하여 사전에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감사는 사후적발 위주의 서면감사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내부비리는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IT 기반으로 구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산감사를 통하여 성과가 입증된 DB분석기법(비리유형 시나리오)을 연계하여 과거 비리의 적발은 물론 실시간(Real Time)으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의 구축은 우선 금년도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16종의 비리유형 시나리오를 탑재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 12월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여 상시모니터링을 시작하고, 향후 70종을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며, 2010년 3월부터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에 20종의 비리유형 시나리오를 탑재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점차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독립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대상과 범위, 파급효과, 소요예산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1년 BPR/ISP를 거쳐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2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이 구축되면 감사가 상시로 이루어져 사전에 비리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과정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된다는 사실을 업무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게 됨으로써 비리가 사전에 예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 상시모니터링 항목(16종)

구분(유형)

주요 항목

시나리오

 주민세 과세누락

 모니터링(4종)

 - 법인세할

 - 종합소득세할

 - 양도소득세할

 - 특별징수분

 - 월별 국세청통보자료 중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DB 미구축 자료

 - DB구축자료와 과세자료를 대사 후 과세대상자료이나 과세처리 하지 않은 자료

 사망자에 대한 착오

 과세 모니터링(6종)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민세

 - 사업소세

 - 면허세

 - 취득세(상속분)

 - 사망자에 부과된 과세자료

 - 미신고 상속분 취득세 부과 누락 자료

 - 부과고지 후 납세자가 사망한 체납자료에

   대하여 승계납세의무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료

재산세 토지 과세형태

 부적정 모니터링(2종)

 -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개인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 그 이외는 종합합산

 - 종중, 농업회사, 사회복지법인 등의 농지는

   분리과세 그 이외는 종합합산

 취득세 등 보통고지

 이행 모니터링(3종)

 - 취득세

 - 주민세

 - 사업소세

 - 신고납부 세목 중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부과·징수 하지

   아니한 과세자료

 재산세 개별공시지가

미산정 모니터링(1종)

 - 토지분 재산세

 -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비과세자료는제외)중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하지 않고 과세처리 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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