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광고 허용, 年30시간 봉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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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광고 허용, 年30시간 봉사 의무화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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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변호사법 7월29일 시행
 
  29일 시행되는 개정 변호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모든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연간 30시간씩 무료변론 등 공익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간당 2만∼3만원씩의 공익기금을 변호사협회에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개업광고'와 '사무실 이전광고'만 허용돼 왔으나 새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개인의 학력 경력 취급업무 업무실적 등을 신문 잡지 방송 PC통신 등에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광고의 종류와 횟수, 광고료의 총액, 광고내용 등은 변호사협회가 제한하게 된다.


   새 변호사법에 의한 대한변협의 세부규정은 신문 잡지 등 각종 간행물에 광고를 할 경우 전면 광고는 낼 수 없고  변호사 사무실의 옥외 간판 크기를 1㎡ 이내로 제한했으며 특정인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거나 다른 기관이나 업체와 제휴했다는 사실도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업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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