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등의 배부
또한 연수생에게 지급되는 각종 용지는 일정한 수량으로 제한하고, 추가공급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된 용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구내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병사관계
예비군 및 민방위 편성대상자는 대원신고서를 총무과 비상계획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군 해당자는 하계휴가기간 중에 예비군 교육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서류 제출 이후 주소변경 또는 연수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총무과 비상계획실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연금
또 임용 전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상요양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실제 요양기간 2년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된다.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2년간 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경우 향후 1년간의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될 예상비용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직계비속 또는 공무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당시 보수월액의 1배에 해당하는 사망조의금이 지급된다.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하며, 지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1인에게만 우선순위에 의해 지급된다.
-건강보험
기재사항 변경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증과 함께 건강보험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개명하였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연수생 중 종전 근무지 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상 이중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건강보험료는 연수원에서만 부과된다. 추후 연수원 수료 시 종전 근무지의 휴직정산금액과 비교하여 많은 쪽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휴학을 해도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복학 시 복직정산금액으로 일괄 정산된다. 군입대로 인한 휴학 후 복학 시 전역증 사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만 군복무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지 못한다. 해외 출국으로 인한 휴학 후 복학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만 해외 체류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