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12)[형법] 절도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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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12)[형법] 절도와 강도
  • 법률저널
  • 승인 2009.12.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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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범죄-Property Offenses

미국 형법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재산권에 대한 범죄로는 절도(竊盜), 횡령(橫領), 사기(詐欺), 강도(强盜 ), 강탈(强奪), 장물(臟物)아비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생활에서나 미국변호사시험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의 범죄들이라면 아마도 절도와 강도가 아닌가 합니다. 또 절도죄나 강도죄등은 미국이나 한국뿐 아닌 전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법상의 강력범죄들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08년 말부터 이 두가지 범죄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그런 여파를 정리해고등으로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소득 피라미드의 하류층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은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도(竊盜) Larceny

실생활에서보다 미국변호사시험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Larceny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변호사시험에서 너무나 자주 다뤄져 왔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실생활에서도 이 범죄의 구성요소들은 바시험과 마찬가지로 입증되고 차별되면서 피고인들을 법정밖으로 걸어나가게도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마다 필요 구성요소들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국 형법상의 절도죄를 증명하려면 ①타인의 (Another); ②실체적 동산(動産)(Tangible Personal Property)에 대한; ③불법적 절취(Trespassory taking); ④이동 (Asportation) 및 ⑤ 타인의 재산권을 영구히 박탈하려는 의도 (with intent to permanently deprive the person of his interest in the property)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개별 요소들에 대한 특징은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하철에 앉아있던 소영씨는 핸드폰을 찾다가 자신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잠시 옆에 놓았습니다. 이때 옆에 서있던 동건씨는 견물생심이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소영씨의 지갑을 순간적으로 집었다가, 그만 마음을 바꾸고 지갑을 소영씨 옆자리에 툭 던져놓고 도망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동건씨는 절도죄를 범한걸까요?

 

예 동건씨는 절도죄를 범했습니다. 소영씨는 타인이고, 지갑은 그녀의 개인적이고 실체적 재산이며, 동건씨는 타인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절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갑을 가져가지 않고 도로 놨지만, 일단 지갑을 집어드는 순간에 소영씨의 지갑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으므로 ⑤번의 요소가 충족되었습니다. ④번의 “이동” ? carrying away 혹은 Asportation 요건은 단 10cm만 이동한 것으로도 충족되므로, 동건씨가 이 지갑을 실제 가지고 도망갔다던지, 혹은 그 지갑의 내용물을 사용했다던지하는 내용들은 동건씨가 절도죄 기소여부와는 무관하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소영씨는 고급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옷걸이에 걸려있던 자신의 명품코트를 집어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후에야 소영씨는 그 코트가 영애씨의 것임을 발견합니다. 이 경우 소영씨는 절도를 범했나요?

 

코트는 영애씨의 것이고, 실체적인 동산이며, 소영씨가 이를 집어서 이동시킨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소영씨는 절도죄의 책임이 없겠습니다. 왜냐구요? 소영씨는 이 코트를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영씨가 옷걸이에 걸려있던 코트를 집어드는 순간 영애씨(타인)의 코트를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나요? 코트를 집는 순간 소영씨는 자신의 옷을 가져가려는 의도였을뿐 영애씨의 재산(코트)을 영구히 박탈하려는 의도를 지니지 않았으므로, 소영씨에겐 절도 책임이 없겠습니다. 절도죄 면책의 변형된 사유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도(强盜) Robbery
미국 형법상의 강도죄는 타인이나 그 소재로부터 그의 재산을, 힘이나 위협을 사용해 영구히 박탈할 의도로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Taking of personal property of another from that person or his presence by force or intimidation with the intent to permanently deprive him of it). 한글로 번역해놓으니 다소 생뚱맞기도 한데요. 다시말하자면 강도죄는 절도죄의 Taking부분이 힘이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는 절도죄겠지만, 상대방을 말로 협박하고 지갑을 가져가는 행위는 강도죄가 되겠습니다.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는 강도의 힘이나 위협에 눌려 지갑을 내준게 아니지요. 그냥 몰랐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서울역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누가 내 시계를 팔목으로부터 나꿔채갔을때엔, 그 누군가는 강도죄를 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협박은 아니지만 힘에 의해서 절도가 발생된 경우이니까요.

 

이런 예는 어떨까요? 동건씨는 얼마전부터 막돼먹은 영애씨가 운영하는 구멍가게를 털려고 계획해 왔습니다. 어느날 동건씨는 가슴에 장난감 총을 품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영애씨의 구멍가게로 향합니다. 동건씨는 모르는 사실이었지만 사실은 지난주 소영씨가 이미 영애씨의 가게에 침입해서 영애씨를 감금하고 돈을 털어갔더랬습니다.

 

아무튼 동건씨는 가슴에 장난감 총을 품고, 자신의 자켓으로 이를 가리고는 영애씨의 가게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강도의 끔찍한 기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영애씨는 동건씨가 자신의 불룩한 자켓속에 손을 넣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무엇이든 다 가져가세요”라고 간신히 내뱉고는 그만 기절하고 맙니다. 이에 동건씨는 유유히 금고를 열고는 돈을 챙겨서 도망칩니다.

 

자 이때 동건씨는 미국 형법상의 강도죄를 범한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강도죄를 범하기 위해선 힘이나 협박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의 상황에서 동건씨가 장난감총을 영애씨에게 휘둘렀거나 이를 이용해서 협박을 했다면 강도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겠지만, 실제로 동건씨는 영애씨의 돈을 빼앗기 위해 힘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았으므로 강도죄는 범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그 이름도 유명한 “미란다” 원칙의 유래가 된 판례인 Miranda v. Arizona와 현재 미국 형법에서의 그 적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캘리포니아州
연방 변호사 자격: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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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New Tropicana Estates, Inc (現)
정회원, 전미 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 윤리 위원회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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