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임용 제도 개선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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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임용 제도 개선에 붙여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9.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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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지난 15일 오전 7시,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관에서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조찬토론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11월 11일 향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의 방향, 12월 1일 검사임용·교육제도 개선방안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소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였다.


이날 주제는 로스쿨제도 하에서의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방향 중 법관임용·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논하는 자리였다.


대법원이 제시한 1,2,3방안을 중심으로 각계 대표들은 찬반을 펼치며 날카로운 지적들이 오고갔다. 요지는 과연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현 사법연수생들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현 사법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개선해가면서 향후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 나갈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발표자 및 자문위원 중에는 대법원의 계획안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일부 보완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은 반면 우선 법원 내부의 승진제도 등 근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나가야만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신뢰가 우선 회복될 것임을 전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현재 법원에서는 20대 판사가 60대의 황혼 이혼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런 현상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라며 전반적인 사법시스템의 개선을 주장키도 했다.

또 김상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향후 언론을 통해, 잘 나가던 변호사가 왜 판사를 하게 된 이유 등과 같은 기사를 볼 수 있게끔 유능한 법조인들이 법원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로스쿨 재학생들의 실력에 대한 의문점 제시는 지난 검사임용 토론회보다는 적었지만 일부 법조인 및 관계 기관에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흘러나왔다. 반면 현 로스쿨에 재직 중인 교수들은 일단 로스쿨의 교육을 믿고 여기서 배출되는 인재들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되, 그 이전에 법원 내부의 시스템 개선 준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주장했다.


이날 전체적인 의견은 일단 법관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일반을 이해할 수 있는 법조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일치를 봤다.


다만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법조인도 법조일원화라는 대범주에 포함시켜 무조건 3~10년의 변호사 혹은 검사 경력을 쌓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출신자들의 법조실무능력은 사법연수생보다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인식에서 로스쿨 출신자들은 반드시 법조경력을 쌓은 이후에 법관이 되어야 한다는 로스쿨과 법조일원화를 필연적으로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며 “현 로스쿨생들의 자질을 고려할 때 사법연수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력법관제와 법조일원화 사이의 선택은 로스쿨 도입과 별개의 차원에서 검토해 보자”는 독특한 주장도 내놨다.


많은 토론 중에 이처럼 법원 내부의 개선과 아울러 로스쿨 제도 도입과 더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들이 독특하게 많이 흘러나왔다.


비단 로스쿨과 법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진정 국민이 바라는 사법이 무엇인지, 근원적이 의문에서 서서히 출발해 신뢰할 수 있는 법관임용 개선책이 무엇인지 지속적이지만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로스쿨 지원자들도 향후 법관임용 방법 정도는 알고 입학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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