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사법시험 '행정심판 제기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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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사법시험 '행정심판 제기기간 만료'
  • 법률저널
  • 승인 2002.08.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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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4문제, 민법 5문제, 형법 1문제 제기

 제 44회 사법시험 1차의 정답이의제기후 법무가 발표한 최종정답안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이 지난 7월 30일로 만료됐다.

 행정심판청구를 포함하여 제44회 사법시험행정심판이 제기된 문제는 헌법 등 3과목 총 10문제이다. 1책형 기준으로 헌법 4문제 (9번, 14번, 28번, 32번), 민법 5문제 (11번, 12번, 25번, 34번, 35번), 형법 1문제 (33번) 등이다.

 이번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의 고배를 마셨다는 수험생 P씨는 "심판일정 등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는 블복소송 관련 수험생들은 불안속에 시간만을 흘려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관계당국의 조속한 확답을 기대하며, 다시 수험 준비를 해야 할지 고심이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심판일정 등에 대한 수험생의 공개요구에 대하여 법무부 관계자는 "당사자간 개별적인 쟁송의 진행상황을 그 일방 당사자인 법무부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현재의 쟁송 일정은 법무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 쟁송기관의 소관이므로 법무부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며, " 쟁송 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원한다면, 과목과 문항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쟁송 제기 여부를 질의하는 경우 답변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험생 P씨는 "헌불문제에 대해 자꾸 청구를 하는 바람에 원래는 8월에 본안을 열어 9월이나 10월경에 결론이 나리라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법무부가 계속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제자리 걸음을 해 왔다"며 행정심판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행정심판이 제기된 헌법불합치 문제에 관한 심판 일정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또한 같은 문제에 대한 행정심판이라도 계속 심판이 제기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접수하는 것이 당연하며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며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머지않아 행정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직접 위법의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부 내부의 구제절차로서 사법부가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대비되는 것으로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달 1일 실시한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대한 정답  회의를 거쳐 헌법과 형법 등 2과목에서 3문항을 '복수정답 및 모두정답'으로 결정하고 28일 최종정답을 발표한 바 있다. 정답 이의가 제기되었던 문제는 러시아를 제외한 전과목 187문항 총 2천267건 이었으나, 그 중 수험생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은 3문제에 불과했다. 지난해 시험에서 이의제기 1천557건 가운데 5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것에 비해 이의제기는 늘었지만 복수정답은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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