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변호사의 형사교실]성범죄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된 주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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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변호사의 형사교실]성범죄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된 주장(2)
  • 법률저널
  • 승인 2009.12.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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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이창현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해보았더니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절대로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왜 군검찰에서 자백을 하고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재를 하였는지를 물었더니 군검찰관이 계속 겁을 주어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나중에 의견서를 쓰라고 하여 이미 자백을 하였기에 군인이라서 다시 번복하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지만 정말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는 자신의 지나온 어려웠던 생활과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을 한참동안 하였다. 피고인에게 차분하게 설득하고 때로는 증거기록을 여기저기 들추어 보이면서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자신은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변론할 지 정말 난감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쾌활한 성격으로 말도 곧잘 하기에 오히려 조금 건방져 보이기까지 하고 별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으나 차츰 갑자기 시무룩한 모습을 보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하여 일반인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어머니의 눈물과 오랫동안 고생한 모습을 보며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 사건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헌병대와 군검찰에서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되어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경위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법정에서도 비슷하게 증언하는 경우에 비판을 가할 부분이 별로 없어보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8시간가량 잡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외에는 정말 다툴 것이 없을 정도였던 것이다. 
  
공판준비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의사를 다시 분명히 확인한 후에 그에 따라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03년과 2004년에 어린 여자아이를 강간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는 여자아이의 엄마를 모시고 왔었다.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웃의 젊은 부부가 함께 과일행상을 하는 바람에 그 어린 딸을 돌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돕느라고 대신 아이의 목욕을 시켜주던 중에 아이가 비눗물 때문인지 울고 있었고 이때 우연히 그 아빠가 들어왔다가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사건화가 되었던 것이지만 피고인이 당시 강간을 하였다고 의심을 한 것은 오해였고 수사를 받는 도중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피고인이 바로 석방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동종전력에 대한 해명 부분도 의견서에 포함하게 되었다.  
      
판준비기일에 피해자의 진술부분을 모두 부동의함과 동시에 검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임의성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군검찰관이 자신에게 겁을 주는 바람에 무서워서 자백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조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군검찰관이 조사를 하고 법무참모가 참여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좁은 방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조사자와 피고인뿐이었다고 주장하였고 법무참모가 군검찰관보다 상급자인데 단순히 참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군검찰관이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겁을 준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추궁수준이지 특별히 겁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단독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처음 공판검사의 질문에 법무참모가 참여를 하였는지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변호인이 ‘좁은 방에 책상도 하나뿐이고 법무참모가 상급자인데 기억이 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며 다소 강하게 질문을 하여 법무참모가 계속 참여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진술을 받아내어 사실상 단독조사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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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인 이창현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

수원지검 검사, 이용호 사건 특검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부교수, 연세대, 법무연수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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