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과목은 더욱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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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과목은 더욱 강화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12.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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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고등학교의 '법과 사회' 과목을 '정치'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성낙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교과부의 통합 추진은 사실상 법교육의 폐지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최근 낸 결의문에서 "우리 사회는 사회 각 영역에 법치 의식을 강조하여 선진법치국가를 구현하여 가야할 시점"이라며 "특히 중등교육기관의 법교육은 일생의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합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의 배양, 비행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며 법과 사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법학교수회는 이어 "로스쿨로의 전문화 법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학부법학교육도 축소되고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등교육과정에서조차 정치과목 우위로 법교육이 형해와 된다면 우리 국민의 법의식, 법질서 준수 수준은 과거의 후진사회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변협도 8일 낸 성명서에서 "'법과 사회'는 청소년들이 법의 의의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자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가가 법교육을 더욱 장려해야 하는 시점에 고교 정규과목에서 '법과 사회'를 없앤다는 건 국가의 장래를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또 "고교 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없앨 경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법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법의식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사회' 과목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교육과정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법교육은 사회 과목에서 일부분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어서 고교과정에서도 '법과 사회' 과목을 없앨 경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법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지금 국가가 법교육을 더욱 장려해야하는 시점이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법의식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야만 우리 사회의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고교 정규과목에서 '법과 사회'를 '정치'와 통합을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다.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법치주의 확립이다. 법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회간접자본이자 선진화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법치의식 함양이 우리 사회 모든 분야 발전의 원동력이 됨은 중언을 요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제2차 대전 후에 광복한 이른바 신생국가이면서도 온 세계가 경탄할 만큼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한 때 경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경제지원국으로 올라섰다. 불행히도 높은 경제성장에 비해 우리의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의식은 아직 따라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56.6%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부패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청소년들은 76.8%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 생활 속에 '법지수'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법치의식 함양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체화될 때까지 어릴적부터 법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면 우리사회에서 법치주의는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될 것이다. 자율적인 민주시민의 양성과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청소년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생각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법교육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고교 정규과목에서 '법과 사회' 과목은 반드시 존치되고 더욱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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