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行試 양과 합격수기-“누구나 조금의 운만 따라준다면 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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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行試 양과 합격수기-“누구나 조금의 운만 따라준다면 합격할 수 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12.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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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제53회 행정고시(검찰직) 합격·한양대 법학과 졸업

 

I. 시작하며


안녕하십니까. 운 좋게 올 해 두 개의 시험에 합격하게 된 박상현입니다.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암울해 하던 제가 이렇게 수기를 쓰게 되다니 아직도 제대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된 불합격에, 군 입대 전에 뭐라도 하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준비했었는데, 운 좋게 행정고시까지 같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4시로 합격한 군미필 01학번이며, 어설프게나마 01년부터 수험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학원강의는 03년 여름, 1차 헌민형 집중강의를 1번씩 들었고, 06년 2차 때 1순환 민소 앞부분만 듣고 그 외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학원 강의를 들으면 공부분량이 많아지는데, 그걸 다 처리할 자신도 없고, 매일 4시간 동안 강의에 계속하여 집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진도를 못 따라가 스트레스 받느니 그 체력을 혼자 책 읽는데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 방법에 어느 정도 만족하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학원강의는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다만 학교 강의에서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고, 고시반에서 해주는 교수 강평에도 참석했으며, 강사들이 작성한 여러 자료나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저는 학원순환을 따라 공부한 것이 아니라서 시간적인 순서로 적자면 1차는 교과서-판례집-모의고사 순으로, 2차는 교과서-사례집-모의고사 순으로 밑줄 그어가며 그냥 묵묵히 공부했다는 것 외에는 따로 적을 게 없습니다. 그런 과정은 최대한 간략하게 적고, 그냥 공부하면서 소소하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위주로 적어볼까 합니다.

 

II. 공부초창기의 무의미한 시간


2001년 입학해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정보로 곽윤직 민법총칙과 민법전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읽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무미건조하게 민법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권영성 헌법과 오영근 형법을 읽기 시작했으나, 역시 확실하고 절박한 목적의식 없이 책을 읽으니 책 한 권 읽는데 부끄러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을 때 즈음에는 책의 앞부분을 펴면 내가 이 부분을 읽긴 했었나 하는 생각이 매번 들었습니다. 책 회독수를 늘려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04년까지 기본서와 교수 저 문제집을 보았는데, 그때까지 얻은 성과라곤 엿가락처럼 질질 늘어지는 공부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과 교수 저 문제집은 시험경향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안 것뿐이었습니다.

 

“교과서-판례집-모의고사 순...판례집 위주”

 

III. 1차


1. 수험과정 - 저는 06년과 08년 1차에 합격했는데, 04년 후반부터 꼭 다음 해에 붙어야겠다는 심정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지 파악하고 빠른 속도로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또 판례집을 따로 구매하여 판례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구매하여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진도별이든, 전범위든, 700제든 과목당 1500문제 정도를 소화하면 문제량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습시에는 1차, 2차를 불문하고 교과서, 판례집, 사례집, 모의고사 모두에 다시 봐야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형광펜을 사용하여 죄다 밑줄을 그어놓고, 2회독 이후에는 그 부분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밑줄 긋는 부분은 남들도 으레 그렇듯 중요개념, 판례, 학설 대립과 같은 것들입니다. 8월부터 있는 전국모의고사에는 자신감이 없어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가 두번 1차에 합격한 것을 보면, 누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사법시험 1차 과목인 헌민형은 2차 때 따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각 순환별로 일정이 배분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 때에는 후4법을 보충하느라 다들 바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 때 충분히 공부해 놓아야 2차 때 다소 소홀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판례집에 관해 - 판례집을 따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해 문제가 많고, 객관식 문제식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판결요지식으로 보아야 하는가도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판례집은 꼭 보는 것이 좋고, 그 형식은 자기스타일대로 선택하는 것이 답인 듯 합니다. 기본서에 있는 판례는 시험대비하기에 충분한 양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판례만 따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그 효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판례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 사법시험 1차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꼭 판례집을 따로 보길 권하며, 저는 판결요지식을 더 추천합니다. 판결요지식은 판결요지 전체를 볼 수 있어 판례를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할 수 있었고, 2차 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판례집은 정회철-박기현-이재철 입니다. 셋 다 판결요지의 중요부분에 강조가 되어 있어 방대한 판례분량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4. 선택과목 - 표준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소수과목들이 더 불리해진 듯 합니다. 국제법이나 노동법, 경제법 중 하나를 택해서 하면 무리 없을 듯 하고, 저는 경제법을 택했습니다. 경제법은 약관법을 정면으로 다루므로 민법이나 상법에 다소 도움이 되고, 과징금을 배우므로 행정법에 아주 약간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국제법은 헌법에, 노동법은 헌민형에 약간씩, 그리고 행시 선택과목이나 노무사 시험에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5. 재시 불합격 후 1차 준비 - 재시를 잘 치렀단 느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는 것이 사람 마음이었고, 불합격을 알았을 때 충격도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합격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겠다는 방향은 잡고 있었기에 비교적 빨리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1차를 보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는 최대한 빨리 훑고 판례집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판례집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문제도 과목당 전범위 모의고사 25회분 정도는 푼 것 같습니다. 요컨대 최대한 빨리 마음을 다잡으시고 판례집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1차만 합격하면 많은 분들이 3시 내지 4시로 붙으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도 4시로 합격하였습니다. 재시에 불합격하시는 분들 꼭 힘내셔서 내년 1차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1차만 다시 합격해도 지금의 아픔은 상당부분 씻겨 나갈 것입니다.


“최대한 실전과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접해”

 

IV. 2차


1. 수험과정 - 06년 1차에 합격하고 나서 초시 치르기까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초시를 치르고 나왔습니다. 그 후 1순환이 시작되어 고시반에서 동영상강의를 수강하였는데 민소를 듣다가 강의를 따라가기가 힘들어 중도에 그만두고 그 때부터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과목마다 교과서 1권과 사례집 1권을 선택하여 정독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교수출제 모의고사에도 응시하였습니다. 그렇게 재시 치르기 전까지 혼자 교과서와 사례집, 모의고사 문제를 공부하고 재시를 치렀습니다. 결과는 막판 정리가 부실했던 상법과 행정법에서 초 저득점이 나와 불합격(총점 -10점)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1차에 합격하고 3시를 치렀습니다. 4시가 있다는 생각에 다소 안일하게 공부를 했는지 재시보다는 점수가 높았지만 다시 불합격(총점 -5점)하였습니다. 4시를 준비하면서는 교수 사례집은 실전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중에 나온 2차 학원 모의고사집을 두 권씩 구매하여 최대한 실전과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이 점이 합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합니다. 4시를 치르고 나오면서 재시, 3시 때보단 괜찮은데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운 좋게도 합격하였습니다.

 

2. 논점정리 목차를 따로 써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따로 쓰든 각 문제별로 쓰든 크게 관계가 없는 듯 합니다. 저는 따로 빼서 썼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빼서 쓰는 게 안전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 저는 공부할 때 교수의 채점평을 많이 읽었습니다. 교수 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으나(예컨대 한자를 사용해야 하는가, 논점의 정리 목차를 따로 써야 하는가 등) 공통적으로 득점 포인트로 지적되는 사항은 1)좋은 글씨, 2)창의적이고 세부적인 목차, 3)풍부한 사안포섭(지나치게 학설대립에 신경쓰다보면 시간이나 지면상 사안포섭은 한 두 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쓰다보면 이렇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4)정확한 판례서술(단순히 판례는 소극설의 입장이다라는 서술은 곤란하고, 판례는 ~~한 사안에서 ~~다고 하여 ~~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3줄 정도는 쓰는 것이 좋고, 세부적인 서술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5)법조문의 언급 정도인 듯 합니다.

 

4. 답안 분량 문제 - 저는 거의 대부분 8면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떨어졌을 때도 8면은 채웠었습니다. 분량과 점수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여백을 적절히 조절하여서라도 8면을 채우도록 하시는 게 좋은 듯 합니다.

 

5. 답안 작성시 목차를 세부적, 창의적으로 잡아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항상 지켰던 것은 아니지만 목차 없는 답안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잘 알기가 힘들고, 같은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목차를 따로 잡은 경우보다 점수를 덜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답안을 읽다보면 목차는 확 눈에 들어오는 반면 세부적 내용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채점자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세부 목차를 잡을 때는 한 목차 당 내용이 5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 이상이 된다면 최소한 문단을 나눠 문단 앞에 번호라도 붙여주는 것이 읽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6. 4-2-1(시험 막판에 각 과목을 4일 동안 1회독씩하고, 그 후 2일에 1회독씩, 그 다음에 1일에 1회독씩 하여 총 49일 동안 각 과목을 3회독하는 방식)이니 5-2니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냥 막판까지 계속해서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V. 과목별 본 책과 특이사항

 

1. 헌법(권영성, 정회철 판례집, 정회철 헌법연습, 2차 모의고사 모음집)
1차에서 부속법률이나 헌정사 및 지엽적인 문제가 종종 출제되는데, 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쉽게 맞출 수 있는 판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헌법재판소법은 이래 저래 많은 도움이 되니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회철 2차 헌법책 앞의 헌법재판론 부분은 1차 때도 유용하므로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헌법소원의 요건 부분은 모든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2. 민법(지원림, 박기현 판례집, 김종률 민법사례연습, 윤동환 자료, 2차 모의고사 모음집)
자신이 없는 과목이라 특별히 언급할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 책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법 2차 배점이 150점이 된 후로 1교시에 가족법이 꼭 출제되는 듯 합니다. 가족법을 배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문을 오후에 치르게 되는데, 계속해서 20,30점짜리가 아닌 50점짜리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세부 배점은 나뉘어졌지만 큰 사례가 나온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3. 형법(오영근, 이재철 판례집, 오영근 사례집, 2차 모의고사 모음집)
기본3법 중에서 판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올해 복수정답 문제도 있었고, 판례 출제 비중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판례부분에서 이재철 강사의 판례집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다소 특이하게 학교 교수의 수업을 듣는 관계로 오영근 교수의 교과서로 공부했는데, 이 역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죄수론은 그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나, 답안작성시 실체적 경합인지 상상적 경합인지 아니면 흡수되어 따로 별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소결 부분에 죄수관계를 반드시 언급해주어야 합니다. 또 답안 작성시 반드시 법조문을 언급해야 합니다. 특히 총론중 장애미수(25조), 중지미수(26조), 불능미수(27조), 공동정범(30조), 교사범(31조), 종범(32조), 공범과 신분(33조), 간접정범(34조) 실체적 경합범(37조), 상상적 경합범(40조)은 조문을 기억해두었다가 죄책 언급시 반드시 각론 조문과 병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甲에게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검토한다(250조,30조).’ 따위나 ‘甲에게는 횡령죄의 교사범(355조1항, 31조1항)과 장물취득죄(362조1항)의 실체적 경합범(37조)이 성립한다.’는 식인데, 서론과 결론 부분 정도에 한 번 정도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장물죄와 주거침입죄는 정말 빠뜨리기 쉬운 논점입니다. 꼭 기억해두셨다가 마지막에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4. 형소(이재상, 이재상 사례집, 학교수업자료, 김영환 강사 자료, 2차 모의고사 모음집)
소송법의 특성상 많은 부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부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형법과 함께 제일 수월한 과목으로 많이들 꼽으십니다. 소송법 특성상 조문찾기 문제도 간간히 나오는데, 이때에는 형사소송규칙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규칙은 조문자체가 많지 않고, 형사소송법과 같은 순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찾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크게 수사와 공판으로 나뉘고 수사의 종결과 공판의 시작에 해당하는 공소부분이 가운데에 끼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 세 부분은 똑같이 중요해서(공소가 덩어리가 좀 작긴 하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골고루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공판부분에서 증거는 매년 출제되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07년 개정으로 다소 정리가 되어 조금 쉬워졌지만, 이재상 교수님 책에 빠진 부분이 많으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보충이 필요합니다. 강사님들 자료로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5. 민소(이시윤, 이창한 사례집, 2차 모의고사 모음집)
제일 어려운 과목으로 꼽힙니다. 가장 중요한 소송물이론에서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이 대립하여 다수설과 판례가 일치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입장이 갈라져버리기 때문에 체계를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기판력의 범위에서 특히 주관적 범위 부분은 매우 난해하고, 다수당사자소송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사법시험 민사소송법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당사자소송에서도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매우 쉬운 수준에서 기본 이론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시 민소 기출을 보시면 평이한 문제들 위주로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민사소송법 역시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조문 찾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조문을 찾을 때는 민사소송규칙도 찾아보셔야 합니다.

 

6. 상법(김혁붕, 김혁붕 사례집, 2차 모의고사 모음집)
영역이 상총상행위, 회사, 어음 수표, 보험으로 명확하게 갈려 출제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 과목입니다. 50점짜리는 반드시 회사에서 출제된다고 보면 되고, 어음수표에서 30점, 보험이나 상총상행위에서 20점짜리가 보통 출제됩니다. 회사법은 크게 총론과 회사설립, 주식과 주주, 기관, 신주발행과 배당 파트로 나뉘는데, 주식과 주주, 기관 파트에서 출제가 잦습니다. 회사법에서도 조문 찾기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상법은 중요한 부분에 준용규정이 많아서 생각보다 조문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준용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눈여겨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법 분야는 과거 상총상행위분야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상총상행위보다 더 비중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출제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어음수표법은 개인적으로 상법에서 제일 어려운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법조문도 많지 않고 거의 다 해석론으로 처리가 되며, 용어도 실제 생활과 동떨어져 있어 생소합니다. 다른 과목과 푸는 방식도 좀 다르고 수학적인 느낌이 나는 과목입니다. 백지어음이 꽤 중요한 주제이나 최근 출제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수배서 중에서는 추심위임배서가 나왔으니 기한후배서 정도만 신경 쓰면 될 듯합니다.

 

7. 행정법(장태주, 김연태 사례집, 2차 모의고사 모음집)
행정법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장태주 교수의 책으로 공부했고, 학원강의도 듣지 않았습니다만 수험준비에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책으로 고민하신다면 장태주 교수의 책을 추천합니다. 특히 장태주 교수의 책 안에 있는 case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만으로 대비”

 

VI. 행시 1차 PSAT

 

1. PSAT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PSAT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기출문제들을 전부 풀어본 것이 전부입니다. 아마 지금은 기출문제가 쌓이고 쌓여 다 합치면 10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1차를 몇 개월 앞두고 하루에 5~10문제를 각 문제당 1분 40초 정도에 푸는 연습만 하였습니다.

 

2. PSAT는 수능의 언어영역과 비슷한 언어논리영역, 각종 차트와 표를 보고 이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자료해석영역, 다소 정체성이 모호한 상황판단 영역으로 나뉩니다. 각 영역당 40문제에 80분이 주어집니다. 80분은 40문제를 풀기에 매우 부족한 시간으로 보통 5문제 내외는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분 정도 시간을 늘린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적인 공고는 안 된 듯 합니다. 언어논리영역은 수능은 언어영역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문제당 지문이 1개씩 나온다는 점 정도가 특징입니다. 자료해석영역은 법공부만 하신 분들이 특히 취약한 영역입니다. 많은 연습을 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실력이 급상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점수 가치는 똑같으므로 그냥 좀 더 연습을 하거나 아예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황판단 영역은 법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영역입니다. 일반상식이 통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3. 팁이라면 풀리는 문제만 최대한 빨리 풀고, 계산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대표적인 것이 복잡해 보이는 논리퀴즈문제나 복잡한 계산식으로 푸는 문제)는 보자마자 뒤로 제치는 것이 좋습니다(망설이지 말고 제치는 것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풀리긴 풀릴 것 같은데, 답 2개 중에 고민 되는 문제 역시 2~3개로 압축되자마자 그 번호에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40번까지 최대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푼 다음, 2~3개로 압축해놓은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고, 그 다음 전혀 손대지 않았던 문제를 풉니다. 마킹은 처음에 40번까지 풀었을 때 한꺼번에 하고, 나머지는 풀고 바로 마킹하는 식이 나은 듯 합니다. 또 가는 빨간 색 볼펜을 사용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눈에 잘 띄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자료해석 풀 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VII. 행시 2차 교정학


1. 교정학은 크게 형사정책과 행형학으로 나뉘는데, 행형학에서만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2. 교과서로 공부하기 전에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행형법)정도는 1독 하는 것이 좋고, 여력이 된다면 동시행령과 동시행규칙도 한 번 훑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주요한 법률에 속합니다.

 

3. 교과서로는 이윤호 교정학, 배종대 정승환 공저 행형학, 허주욱 교정학, 남상철 교정학개론, 김옥현 강사의 교정학 이론편(7급교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허주욱 교수의 책은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과 많은 한자로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윤호 교수의 책은 많이 알려진 책이긴 하나 외국의 이론은 그대로 변역한 듯한 투의 문장이 너무 많고, 세부 목차가 없어 법 공부하던 사람이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듯 합니다. 배종대 정승환 교수의 공저 행형학은 기존의 법서들과 형식이 거의 유사해 읽기에 편하지만 다만 몇몇 빠진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남상철 교수의 교정학개론은 분량도 적절하고 읽기에 쉬운 문체로 서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정학에서 출제 가능한 주제들을 선정한 후 위에 언급한 책들과 김옥현 강사의 교정학(이론편)을 덧붙여 서브노트를 만든 후 그것을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정학 공부를 거의 할 수 없는 사시생들이 취해야 할 방식이고, 행시를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본서 1권 정도는 정독하는 것이 사시생들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VIII. 그 외 행시 2차 과목들


그 외 검찰사무직 필수과목으로 형법, 형소법, 행정법이 있는데, 이 과목들은 점차 사시 출제경향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사시에 비해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되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택과목으로는 민법, 노동법, 행정학, 법의학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민법 아니면 노동법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과목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쉽게 출제되고, 점수도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IX. 마치며


저도 몇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의 합격을 간절히 바라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병상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빨리 쾌유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무슨 일이든 항상 절 믿고, 응원해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누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수험기간 동안 곁에서 큰 힘이 되어준 여자친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항상 격려해줬던 친구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와 좋은 정보를 제공해준 법률저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스쿨이나 1차 추가 합격자문제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진 듯합니다. 저는 운 좋게도 합격했습니다만 제가 합격했다는 것은 누구나 조금의 운만 따라준다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붙는 것 같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원하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수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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