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의 기회
연수생·사시합격생 모의시험, 법무부 “타당성 제고위해”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내년 1월 18일부터 4일간 실시한다고 각 로스쿨에 실시 계획안을 공지한 가운데 당초 계획했던 공청회는 필히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관계자는 “현재 공청회 개최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12월 마지막 주에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관계자는 “당초 모의시험 시행 계획 공고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업무 등 내·외적 사정으로 공청회가 늦어졌다”면서 “모의시험을 먼저 확정 공고한 것은 공청회를 떠나 내년 사법시험 1차시험 일정 등을 고려, 사정상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되는 의견들이 이번 모의시험에 반영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며 “또한 공청회의 목적은 본 시험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차년도 모의시험이 치러질 경우에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이번 공청회를 통해 로스쿨 1기생뿐만 아니라 2기 합격생들의 의견도 반영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관계자는 “12월 하순경에 공청회가 열리면 2기 합격생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공청회에 많은 이들의 참여를 권장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위한 공문 및 팸플릿 등을 작성해 전국 로스쿨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에 사법연수생 중 30명, 금년 사법시험 합격생 중 30명이 함께 응시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모의시험에 사법연수생 및 금년 사법시험 합격생 중 일부가 참여토록 하겠다는 법무부 내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로스쿨 및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있어 왔다.
특히 지난 10월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대표자회의 정기총회에서는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회원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연수생과의 공동 실시를 반대하고 1기 로스쿨생 모두가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총의의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집단 응시 거부도 불사해야 한다는 반발의견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로스쿨 및 로스쿨생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지만 법무부로서는 큰 의미를 두지 말아 달라는 입장이다.
이들의 참여는 모의시험의 타당성 및 적합성 검증을 통해 향후 본 시험 출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관계자는 “이들 연수생 및 합격생들에게 문제를 선보인다는 의미에서 단순 검증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실제 법무부의 협조에 이들 중 어느 정도가 참여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