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의 기본 디자인 안에 방패, 태극마크가 그려진 배지에는 검찰 마크와 한글 '검찰', 영문 'Prosecution Service', '대한민국'이 새겨져 있다.
검찰의 영문표기는 '국민에 대해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종전의 'Prosecutors Office'를 'Prosecution Service'로 변경해 새겨 넣었다.
원칙적으로 수사·집행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에게만 지급되며, 공무수행 때만 착용한다. 예규를 만들어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상표법상 업무표장으로도 등록돼 이를 위·변조, 검찰을 사칭하다 적발되면 형법상 공기호 위조·행사, 공기호 부정사용,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배지별 관리번호와 비밀번호가 설정돼 전산으로 관리된다. 신고전화도 개설돼 배지를 제시한 사람이 정말 검찰 공무원인지 확인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검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명감을 갖고 공과 사를 구별해 공무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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