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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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9.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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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단계 구금도 복역기간에 해당"
형소법 제482조 1항 헌법불합치 決定
   (2000. 7. 20. 99헌가7)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상소제기전의 구금일수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서 제외하고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만 본형 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82조 1항에 대해 서울지법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원심 판결선고 후부터 상소제기 전날까지의 구금일을 복역기간 계산에서 제외시켜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소시점에 따라 구속피고인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밝히고 "미국 등과 같이 판결선고일까지의 미결구금 기간 전부를 형에 산입토록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형소법에는 원심판결후부터 상소제기전까지의 구금일을 본형에 넣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상소기한(항소.상고 각 7일)이 지나 원심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이 상소를 늦게 한 경우 구속피고인은 형량보다 최장 14일을 더 살게 된다.

 

 

憲裁,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3항 합헌 決定
        (2000. 7. 20. 98헌바63)  
 
-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합헌 -

 

 

憲裁,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부분 위헌 決定
        (2000. 7. 20. 99헌가15)

 -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약사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백색 위생복 등의 착용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규정은 위헌 -

 

 

憲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고엽제법) 제6조 1항 합헌 決定
         (2000. 7. 20. 98헌가4)

 -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일반 전상군경과 동일하게 등록시점으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합법률 규정은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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