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9) [형법] CONSPIRACY 음모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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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9) [형법] CONSPIRACY 음모이론?
  • 법률저널
  • 승인 2009.12.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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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LICE 共犯
미국 형사법상의 “공범”죄에 해당하는 Accomplice Liability입니다. Accomplice Liability는 기본적으로 범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권장하는 행위 (actively aid or abet)를 일컫는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범죄를 일으킬 것을 의도한 상태 (intent to aid the principal to commit the crime)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친절한 금자씨의 경우를 볼까요? 친절한 금자씨는 술에 취한 영애씨가 택시를 타고 가다 행여 변이라도 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집에 가라며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내줍니다. 아뿔싸 그런데 영애씨는 그만 음주운전 중 길을 건너던 동건씨를 치어 상해를 입히게 되었네요. 이 경우 친절한 금자씨는 영애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에 공범이 되는 걸까요? 미국법상에선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자씨는 결정적으로 영애씨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권장하진” 않았으니까요.

 

물론 금자씨가 열쇠를 내줄 때, ‘아마도 영애가 사고를 내지는 않을까?’라는 정도의 의문이나 상식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법은 이런 단순한 지식은 공범죄에 불충분하다 (mere knowledge is insufficient)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형법상의 공범죄는 한국 형법상의 공범 규정 및 처벌 범위와 차별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위 “공범”이라고 칭하는 한국 형법상의 교사범이나 방조범 중, Accomplice는 방조범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조범에 대한 처벌과 달리, 일반적으로 미국 형법상의 Accomplice가 위의 요건들을 충족시킨다면 정범(正犯)과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INCHOATE OFFENSES 未遂

영어 자체도 생소한 “미수 (Inchoate)” 범죄로는 일반적으로 ① 교사(敎唆, Solicitation); ② 불법공모(不法共謀, Conspiracy); 그리고 ③ 미수(未遂, Attempt)등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상의 미수범죄들이 모두 “특별의도 (Specific Intent)”범죄라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의도 범죄는 “OO하기 위한 의도로 OO하다”라는 식으로 정의되는 모든 범죄에 필요한 Mens Rea인데요. 위 ① ~ ③의 미수 범죄들은 모두 OO이란 범죄를 저지르기의 전단계에서, 그 OO을 저지르기 위한 의도로 OO하는 것들이 되겠지요? 다시 말해 “살인하기 위해서 교사하다”라던가 “은행을 털기 위해서 불법공모를 하다”, 혹은 “강간을 범하기 위해 시도하다 (미수하다)”등으로 모두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특히 이들 중 미국변호사시험에 단골로 등장하고, 폭력을 동반한 형사범죄 뿐 아니라 White Collar Crime에도 단골처럼 따라붙는 Conspiracy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불법공모 CONSPIRACY --- 음모이론?

많은 한국분들에게 97년작 “Conspiracy”는 감명깊은 영화였고, 그 영향으로 이 Conspiracy란 단어 자체가 어느새 거대한 정부와 관료들의 음모를 뜻하는 말이 되어버린 것도 같습니다. 멜깁슨과 줄리아 로버츠의 연기도 빛을 발하던 시절이지만, 덕분에 Can’t take my eyes off you란 노래가 대히트하는 계기가 되었었지요.

 

미국 형법상의 Conspiracy는 ① 두사람 이상의 “동의”; ② 범죄의 이행에 동의하려는 “의도”; ③ 그에 따른 약간의 행동; ④ 그 동의한 내용의 불법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애매한 정의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두사람 이상이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약간의 행동 (“Overt Act”)를 취했다면 불법공모죄가 성립됩니다. “약간의 행동”이란 은행털이에 쓸 마스크를 구입한다던지, 도둑질할 집을 답사한다던지 하는 행동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여러 요소 가운데 우선 두사람 이상의 Guilty Mind가 있어야만 불법공모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요. 이는 상식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혼자서 뭔가를 “공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따라서 잠복중인 형사가 범죄자와 편의점 강도를 모의할 경우 범죄자는 불법공모죄를 범할 수 없는 것이, 잠복중인 형사에겐 불법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법상의 불법공모를 이해하는 데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사항은 바로 Merge Rule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형법상의 “불법공모”는 결코 공모된 범죄와 merge하지 않는다라는게 더 정확한 내용이겠구요. 예를 들어 강도를 공모한 행위와 강도는, 미국 형법상에서는 강도죄와 불법공모죄의 두가지 다른 범죄입니다.

 

강도를 공모했으니 강도를 저질렀고, 그러니 결국 이 둘이 한가지 범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위에 설명드렸듯이, 불법공모는 ① 공모의 의도와 ② 그 공모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의 두가지 의도를 필요로 하는 완전히 다른 범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을 모의한 죄와 살인죄는 두가지 다른 범죄로 처벌받고, 은행강도를 모의한 죄와 은행강도죄 역시 두가지 다른 범죄로써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수 ATTEMPT
이 둘이 한가지 범죄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유가 바로 미수(未遂 Attempt ) 때문인데요. 미국 형법에서 미수죄는 범죄 의도를 가지고 행해졌으나 완수되지 못한 범죄행동입니다. 살인하려 했으나 실패한 경우, 또는 은행을 털러 갔으나 실패해서 잡힌 경우등이 이에 해당되겠지요. 하지만 미국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 미수범죄가 특정의도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 의도된 범죄가 일반의도 범죄라 하더라도 그 미수죄는 특정의도 범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는 일반의도 범죄지만, 강간미수는 특정의도 범죄이고, 유괴는 일반의도 범죄이나 유괴미수는 특정의도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특정의도 범죄엔 자발적 만취상태가 변호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강간미수일 경우, 미국 형법은 술에 만취한 상태를 감경사유로 참작한다는 것이지요. 독자여러분은 이런 논리를 납득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 블로그로 오셔서 함께 토론해 보기로 하지요.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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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New Tropicana Estates, Inc (現)
정회원, 전미 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 윤리 위원회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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