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료 인상에 걸맞은 시험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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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인상에 걸맞은 시험관리를
  • 법률저널
  • 승인 2009.12.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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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보도된대로 법무부는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를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시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 내년도 사법시험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성적공개 대리청구 때 제출해야 할 서류 가운데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에서 특이할만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입법예고안대로 공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사시 응시료의 현실화 필요성 및 다른 시험과 응시료 형평성을 들어 1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사시 준비생들의 거센 반발 등에 따라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응시료 인상은 지난 2002년 사법시험 주관부처가 행정안전부에서 법무부로 변경될 당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 후 7년 만이며 사시 1차 시험은 오는 2016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법무부의 응시료 현실화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급격한 상승을 반대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단계적 개정 절차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번으로 응시수수료를 확정하려면 5만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한 터에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수긍하고 지지했다. 일부에서는 행정고시 등 국가공무원 시험과 비교해 5만원도 비싸다고 주장하지만 합격자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는 만큼 국가공무원시험과 사법시험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무엇보다도 자격시험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정서와 예산회계법상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같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한 상태여서 법무부도 형평성에 맞춰 이같은 추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의 이번 사법시험 응시수수료 인상이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 이게 걸맞은 행정서비스가 뒤따를 것이냐는 점이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날로 커지는 마당에 응시료까지 인상하면서 수험생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험에 대한 불만이 봇물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합숙출제, 문제검토위원, 문제와 정답공개, 이의제기, 정답확정절차 등으로 시험문제의 질적 향상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정답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출제관리시스템이 요구되어 진다. 특히 올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복수정답을 인용함에 따라 대규모 추가합격자가 나오면서 앞으로 정답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점이다. '일단 한번 따져보자'는 식의 청구건수가 급증할 경우 시험의 신뢰성은 물론 행정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제 오류는 대부분 다양한 해석과 답안이 가능한 문제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험위원들간의 견해차를 최소화하고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답확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논란이 많은 문제의 경우 정답확정회의에서 이의제기된 문제 중 배척된 이유와 인용된 이유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물론 이에 따른 번거로움과 행정적인 낭비도 있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는 낭비보다는 사전에 논란을 차단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활한 시험집행을 위해 출제수당 및 채점수당 현실화도 필요하다. 난방 및 에어컨 설치 시험장 임차, 책걸상 등 시험환경개선에도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 또한 1차와 2차시험의 답안지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특히 1차의 답안지 경우 수험생들이 자주 실수를 하는 부분을 과감히 없애 채점의 프로세스를 한단계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응시료 인상에 따른 나쁜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프로다운 사법시험관리의 전문화와 시험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응시료 인상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이 대다수 수험생들이 수긍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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