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학계 “로스쿨 교육, 사회 수요에 부합토록”
상태바
비법학계 “로스쿨 교육, 사회 수요에 부합토록”
  • 법률저널
  • 승인 2009.12.04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경제 체제 이해와 법무현장 적합성 교육이 이뤄져야
행안부 “전문성과 공적 가치관 갖춘 법학도 양성해 달라”

 

경제계, 재야 법조계, 행정부, 인접 영역 등 비법학계에서 주문하는 법학교육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11월 27일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가 개최한 ‘법학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동계학술토론회에는 비법학계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분야별 주제발표자로 참가해 특색있는 법학교육 방향을 법학계에 주문했다.


오형국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관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행정에서도 법학적 지식과 마인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법학전문인력에 의한 법률지원 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현재 공무원들의 법학적 지식과 자질을 키우는 것과 함께 외부에서 법학교육을 받은 법학전공자나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효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인 검토가 대두되고 있다”고 정부의 현 주소를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행정고시 합격생 중 법학전공자는 평균 7.0%에 불과하므로 현재 정부에서는 특별채용시험은 통해 각 부처에서 수시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


현재 총 31개 부처에서 228명의 변호사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고 있고 경찰청도 꾸준한 특채를 통해 현재 50명의 사법고시 합격생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0개 부처에서 총 83명이 퇴직하였는데, 예외적인 경우인 경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의 평균 재직기간은 2년 2개월로 매우 짧다.


오형국 국장은 “근본적으로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사법계나 민간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것이 보수나 개인의 능력관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장기간 근무를 위한 행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법학전공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직에 임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 사회에 보편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여기에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에서의 전문적 지식과 공적 가치관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그는 “행정부가 요구하는 법학도는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과 문제인식을 갖고 법적 지식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일 것”이라며 “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치관과 태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오 국장은 정책 사례에 기반한 학습,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습, 공직을 포함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가치관 함양 학습을 법학계에 주문했다.


그는 특히 현재 각 로스쿨이 내세우는 특성화된 영역에 대해 해당 부처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변호사 인력의 확대를 통한 경쟁 요소의 도입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며 “변호사가 된다는 자체만으로 경쟁 없이 일종의 사회적 지대를 향유하는 체제가 계속된다면 행정부의 각 자리가 여전히 변호사자격증 소지자의 경력을 쌓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지위로 전락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최승노 박사(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는 “기업이 제품을 더 생산할지 여부는 소비자, 특히 시장에서 선택하듯이 로스쿨도 인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 법률서비스는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턱없이 낮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도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최 박사는 “변호사 수를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어야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규모를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할 뿐”이라며 “경쟁없이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으므로 변호사 수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법학의 발전, 법률전문가의 수준, 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서비스시장에서도 적극적인 개방화와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의미에 대해 “현행 로스쿨은 정원제한과 로스쿨 지정제도로 인해 법률서비스시장의 경쟁향상과 공급확대에 기여하기 어렵고 사법시험제도와 유사한 제한적 공급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높아진 가격이 공급을 늘려서 가격이 내려 갈 수도 있듯이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수의 정원을 가진 로스쿨의 경쟁력이 높을 수 있는지? △정원 통제를 통해 법률전문가의 공급을 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로스쿨을 정부가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일일이 비판했다.


그는 “바람직한 대안과 방향은 로스쿨 간 경쟁과 함께 로스쿨이 되기 위한 경쟁도 열려 있어야 한다”며 “그럴 때 로스쿨의 경쟁력을 높여 법률전문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대국민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발전을 위해 로스쿨을 도입했고 로스쿨이 좋다면 왜 더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가”라며 “이는 법학과 법률서비스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학교육과 관련해 그는 “기업도 소비자로서 법률서비스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점차 까다롭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재산권 보호, 법치 기반 구축, 경영권과 지배구조, 회사법과 M&A, 개방화·국제화, 경쟁지향과 소비자 보호, 분야별 이슈 등을 이해하는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김정균 변호사(대한변협 로스쿨 특별위원회)는 “로스쿨 3년 동안 법률이론 교육은 물론 실무 교육까지 완료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를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지 우려가 많다”며 “로스쿨 과정에서는 법률기초이론 교육에 주력하고 실무 교육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중심으로 집중하되, 기술적이고 세밀한 실무 교육은 법무현장으로 양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로스쿨제도가 법조일원화를 구상하고 도입한 것이므로 판·검사로서의 기술적인 실무 교육이 급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법률가(변호사)로서의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실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법무현장이 원하는, 법무현장에 맞는 법조인이 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도철 교수(숙명여대 경제학부)는 “로스쿨도 제도적 장치에 부합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변호사의 공급이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에 반응하도록 로스쿨의 규모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다각화되고 있는 사회는 변호사 등 법조인에게 다양한 전공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갖길 원한다”며 “교육과정에서도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과 연구성과 등과 같은 인접 사회과학도 폭넓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