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즉시 임용 vs 법조경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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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즉시 임용 vs 법조경력 필요”
  • 법률저널
  • 승인 2009.12.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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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즉시’, 참여연대 ‘경력’, 일부 ‘검찰개혁도 고려’
법조인력양성 소위 토론회에서 즉시 임용 주장 많아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국회의원식당 별실에서 개최한 제2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조찬토론회장.


검사임용 개선방안을 놓고 각계를 대표하는 5명의 진술인과 10여명의 자문위원 및 관계자, 법사위 법조인력양성 소위 의원들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대체적으로 검사선발은 변호사시험 후 곧바로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는 로스쿨 성적 등 다양한 평가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법무부 신유철 검찰과장은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즉시 선발하되, 임용 후 검찰 실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 과장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선발해서 검찰 조직의 유연성도 키워 나가기 위해 경력변호사 신규임용제도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즉시 임용으로 인한 검찰조직의 경직성도 보완해 나갈 것도 시사했다.


이에 로스쿨측 대표 진술인으로 참석한 구상진 교수(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는 법무부의 방침과 유사한 주장을 내 놨다.

 


구 교수는 “향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배출되므로 검찰조직에 젊은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출신자 중에서 검사를 즉시 임용해야 한다”며 “다만, 경력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는 인원 역시 변호사 수가 증가되고 특히 여러 방면으로 특성화된 법률가가 배출될 것임을 감안하여 순차로 증원해 갈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검사 선발 시 △로스쿨에서의 이수과목 내역과 성적 △로스쿨에서의 특별활동 기록 △변호사시험 성적 △면접 성적 △학생을 지도한 교수의 추천서 △로스쿨에 파견되어 해당 학생을 직접 지도한 검사나 실무수습과정 수습지도자의 의견서가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을 주문했다.


임양운 변호사(대한변협 감사) 역시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자 중에서 곧바로 선발하는 것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곧바로 신규검사로 임용할 경우 사회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면이 없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경력변호사 중 신규임용 비율도 높이면 될 것”이라며 “선발 과정에도 과거 연수원처럼 단순히 시험성적순으로 선발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황병돈 교수(홍익대 법대) 또한 패기와 사명감, 용기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검사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합격 후 곧바로 선발하되, 검사 임용을 통해 임용에서 탈락한 인재들을 보충적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도록 전체 검사 임용 비율의 5% 가량은 경력법조인으로 채용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황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성적 판단기준을 단순 100분율 환산이 아닌 과목별 점수를 수, 우, 미, 양, 가 등으로 등급화해 일정 점수 이상자를 합격 시키자”고 전제한 후 “이를 토대로 검사 선발에서도 일정한 성적을 기준으로 제시(검사 선발 인원 대비 몇 배수)하고 이 기준에 접합한 지원자 중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자”며 면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또 선발과정에서 지역별, 학교별 안배가 필요하고 국적을 제외한 일체의 차별도 금지하는 국제적인 규준도 준수할 것도 주문했다.


반면,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사국장은 변호사경력자 중에서 신규검사를 임용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가 검찰개혁과 동일선상에서 기본적 선발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로스쿨 출신자 중 우수인재를 즉시 선발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의 인턴쉽(검사보 등)기간을 거친 후 심사채용하는 방식을 예외적인 것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박 국장은 “검찰은 수사기능 외에도 지휘기능, 형집행 등 법무부와 분리되어야 하는 많은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사업무만으로 보지 말고 각각의 영역에 적합한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술인들의 진술 이후 자문위원 및 법조양성 소위 의원들의 의견도 오갔다.


장윤석 의원은 “법관과 달리 검사는 일정 경력이 붙으면 결재자로서의 위치에 앉게 되므로 성숙한 자원이 아니더라도 임용해서 교육을 통해 보완하면 가능치 않겠나”라며 “판사 임용과 구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의사를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사법연수원은 판·검·변호사 교육이어서 성적반영이 가능하지만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이 주된 목적이므로 로스쿨의 성적반영은 조금은 가능하겠지만 크게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관복 교과부 대학지원 국장은 “로스쿨 도입 취지상, 로스쿨에는 실무과정이 있으므로 로스쿨의 성적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변호사시험 성적은 여러 폐단이 우려되므로 반영하지 않거나 최소화 하자”고 주장했다.


김창록 교수(참여연대, 경북대 로스쿨)는 우선 “검사 임용 계획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 학생 뿐만 아니라 로스쿨 준비생들도 불안해 한다.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검사임용시험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성적 반영도 있을 수 없다”며 “교육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즉, 실습과목 등과 연결시켜 판·검사 자질을 확인해서 임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석 의원은 “진술인 5명 중 4명이 검사출신”이라며 진술인 구성의 문제점을 꼬집은 후 “국민 대부분이 개혁을 원하는데 로스쿨 임용이든 경력 임용이든 모두 국민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도록 의견을 모으자”고 주문했다.


그는 “단순 검사 임용 편의성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검찰조직의 선진화도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해 조직의 선진화도 추구해 보자”며 보다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홍일표 의원 역시 진술인 구성을 문제 삼으며 “젊은 패기와 열정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에서 검찰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며 “형사소추과정에서 시실부족 등 검사들의 경력 등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도 적당할 듯하다”고 견해를 전했다.


장재옥 교수(중앙대 로스쿨 원장)는 “로스쿨생들은 사회경험은 많은 반면 연령이 높은 편인데, 이들에게 검사 임용을 위해 법조경력까지 요구한다면 경쟁력이 있겠냐”라며 “곧바로 임용되도록 해야 하고 임용 시 직업적성평가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의원은 “우리나라 검사는 독립제 관청으로서 많은 힘을 갖고 있는데, 경력이 너무 일천하지 않나”라며 “최소한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임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고 요구했다.


신성호 위원(중앙일보)은 “로스쿨 도입은 기존의 임용방식을 바꾸는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로스쿨 출신자 중에서 많이 선발해야 한다”면서 “또, 첨단화되는 범죄 등에 대응하려면 외부의 전문 경력변호사도 많이 뽑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성적은 객관화가 가능하므로 반영은 하되, 비율을 낮추자”고 했고 “지역안배는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소순무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에 따라 임용 방식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겠나”라고 반문 한 뒤 “검사와 법관의 차별화는 필요하다”며 급격한 임용방식의 전환을 염려했다.


안경봉 교수(국민대 법대 학장)는 “검찰도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기능을 중시해서 뽑아야 한다”며 “로스쿨이 특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만큼 교과과정을 반영한다면 유익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학부 4년, 로스쿨 3년, 검찰연수 1년이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므로 조금 달리 생각해 볼 것”을 주문한 후 “변호사시험 역시 공무담임권이 문제되듯이 국민이 어떻게 검찰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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