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불허’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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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불허’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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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8.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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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할 수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할 수 없다"


  변호사들이 부동산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관공서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불허 처분에 소송을 제기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좁아진 시장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업계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긴 일이어서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1999년 하반기 일부 변호사들이 법무사들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업무에 발을 뻗으면서 갈등을 빚은 전례가 있어 공인중개사들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변호사 이모씨는 7일 "변호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법률해석은 부당하다."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변호사는 대리행위 등 일반 법률사무를 행할 수 있으며 이 범위에는 부동산 중개업무가 포함되며,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변호사도 중개업을 할 수 있음에도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행위도 일련의 법률적 사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변호사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는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무는 12만여명의 공인중개사에게 배타적으로 인정된 고유영역이므로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상의 직무범위에 대해 엄청난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의 업무영역 확대는 99년 하반기부터 일부 변호사들이 급격히 떨어진 수임을 만회하고자 법무사들이 해오던 부동산 소유권이전 업무 유치에 나서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현재 변호사 업계에선 과거 도외시하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에까지 눈을 돌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례가 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수익적 기반이 좋은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이 부동산팀을 짜 새 사업을 준비하는가 하면 개인변호사도 "부동산 전문"이란 간판을 내거는 일이 부쩍 늘었다. 부동산에 특화한 법무법인도 생겼다.

  소비자들도 변호사들의 업무영역 개척으로 법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서민들이 법조인 증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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