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연속 무면허운전 각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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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연속 무면허운전 각각 처벌
  • 법률저널
  • 승인 2002.08.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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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연속 이루어진 무면허 운전행위는 운전한 날마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각각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7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상 이틀에 걸친 운전한 행위는 날마다 1건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경우, 2건의 범죄로 각각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속칭 ‘나라시’ 택시영업을 하던 김씨는 작년 5월 5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150만원의 벌금을 냈으며, 3개월뒤 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5월 4일 밤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다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은 면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23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주심 배기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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