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면접서 무더기 탈락,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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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면접서 무더기 탈락, 이건 아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11.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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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법시험 2차까지 합격하면 사실상 최종 합격이나 마찬가지여서 '축배'를 들기도 했다. 2006년 심층면접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0명 내외에서 탈락자가 나오면서 1천명 중 설마 '1%'에 해당되지 않겠지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올해 시험에서는 3차 면접시험에서만 무려 22명이 떨어졌다. 심층면접 대상자 36명 중 22명이 탈락했으니 무려 61%의 달하는 비율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이 높아진 셈이다. 만만히 여기던 3차시험이 이젠 '통과의례'가 아닌 진짜 시험이 된 것이다.

불합격의 주된 사유는 법학 전문지식 및 논리적 발표능력 부족을 꼽고 있다. 법무부는 금년 4회째 심층면접 실시에 따라 제도 취지에 대한 시험위원들의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심도 있는 면접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3월 로스쿨 개원에 따라 로스쿨 졸업생이 최초 배출되는 2012년부터 대량의 법조인 배출이 예상되어 내실 있는 면접을 통해 예비법조인의 능력과 자질을 면밀히 검증하도록 한 지난 10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심층면접이 까다로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심층면접 도입 배경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여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기존 3차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평가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지식을 테스트하는 필기시험 이외에 인권과 사회정의를 다루는 법조인에 대한 의사발표능력, 인성, 윤리의식 등의 평가 항목이 강화됐다. 3차 면접의 목적은 필답고사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장래 국가공무원이나 법조인으로서의 인성 및 전문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폭넓은 지식과 소양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면접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처럼 무더기 탈락은 좀 지나친 면이 적지 않다. 대다수 수험생들이 면접은 '복불복' 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개 면접조로 편성된 면접위원들이 1차 면접을 실시해 합격여부 결정을 위해 추가로 집중면접이 필요한 응시자를 뽑아 심층면접에 회부하는 잣대가 면접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면접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면접의 특성상 모든 면접조에게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그 편차가 심하다는 데 있다.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심층면접 대상자가 갈린다는 것이다. 어떤 조는 간단한 법률지식과 신상에 관한 질문에 그친 반면 어떤 조는 집요하게 법률지식을 파고들어 진땀을 빼게 했다는 것이다. 면접의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다보니 떨어진 사람은 '운수'가 없다는 식이다.

현행 면접방식에서는 면접 강화에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우선 면접 결과에 대한 논란을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접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설령 철저한 교육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제 면접장을 감시하지 않는 이상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심층면접은 학식과 경험, 연륜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해야 의외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사법시험은 임용시험의 성격이 있다지만 합격자 대부분이 변호사로 진출하는 점을 비춰보면 사실상 자격시험이나 마찬가지다. 대부분 자격시험이 2차 필답고사를 결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법시험의 면접도 지나치게 강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면접 강화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있다. 사법시험에서 면접에 대한 강의도 이뤄지느냐 반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올해부터 학원에서 개설한 특강이 성황을 이룰 정도다. 올해 22명이나 탈락했으니 내년이면 면접강의, 면접과외 등 '면접 광풍'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사법시험마저 면접 강의를 부추기는 꼴이다. 면접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고액의 면접과외와 강의를 받을 정도로 수험생들이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다면 법무부도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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