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저장정보 훔쳐도 절도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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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저장정보 훔쳐도 절도죄 성립 안돼
  • 법률저널
  • 승인 2002.08.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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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필요성 예고 조속한 입법적 보완 필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는 것은 현행법상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기업체의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H사 연구개발부장 지모씨(42) 등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훔친 대상이 유체물(有體物)이나 전기 에너지처럼 관리 가능한 동력(動力)등의 재물이어야 하는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재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런 정보를 복사, 출력해도 정보가 없어지거나 피해자의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 절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시스템을 종이에 출력해 생성된 ‘설계도면’을 절취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에 의해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절취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설계도면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으로 기소해 처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컴퓨터저장정보 등 정보절도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양대 오영근 교수는 "이번 판결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당연한 결과이나,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형법학회 등에서 이미 경고된 바 있다. 조속한 입법으로 처벌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했으며, 최재천 변호사도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정보절도 자체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형법상 비밀침해죄의 경우 정보의 재산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어서 정보절도를 규제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00년 10월 지씨가 퇴직임원인 김씨의 요구로 회사 연구개발실에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직물원단 고무코팅 시스템의 설계 도면을 A4용지 2장에 출력한 절도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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