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연령, 제도적 '성차별’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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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연령, 제도적 '성차별’논쟁
  • 법률저널
  • 승인 2002.07.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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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성응시연령 제대군인과 같아야
행자부, '여성채용목표제'로 상쇄 돼

 

 

 지난 6일 제46회 행정고시가 끝나면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행정고시 연령제한은 군대를 제대한 남성들과 비교해 최고 3년까지 차이가 나 제도적인 '성차별'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러한 성차별 논쟁은 인터넷 다음사이트,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 게시판 및 각 행정고시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행자부가 올 초에 발표한 '2002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는 행시 응시연령이 20세 이상 32세 이하로 명시돼 있고 남성들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에서 정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최고 3세까지 응시연령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는 공평해야할 국가고시가 제도적으로 남녀의 응시연령 기준을 달리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47회 행시를 준비중인 여성 수험생 이모(29)씨는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사상최대의 실업난의 난국에서 국가는 고용주의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 탄력적인 인사행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성상 연령제한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제대군인의 응시연령과 여성의 그것을 같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이런 논쟁들은 시험이 끝난후 의례적으로 나오는 주장에 불과하며 남성 제대군인이 받는 연령상 혜택은 여성들에게 채용목표제를 적용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고시학원 관계자는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으로 판결된 것과 남성과 비교한 한국여성들의 취업여건이 너무도 불리한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고시생에게도 연령상한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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