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試 출제범위, 내년 1월전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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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試 출제범위, 내년 1월전에 결정
  • 법률저널
  • 승인 2009.11.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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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훈 법조인력과장 “공청회 통해 의견수렴”
변호사법해석상 “시험시행 2년전에 유형공개”

 

로스쿨 1기생들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 등은 늦어도 내년 1월 이전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변호사시험 주관 부서인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변호사시험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출제 문제유형 연구 TF팀을 꾸려 유형개발에 착수, 현재 상당부분 완료 중이다.


아울러 각 과목별(공법, 민사법, 형사법, 법조윤리) 문제유형 연구위원회를 지난 7월부터 운영하면서부터 역시 상당부분 완료에 이르렀다.


지난 17일 최세훈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이같이 문제유형 개발 상황을 전하면서 개발 완료와 동시에 상당부분 오픈시킬 것을 시사했다.


최세훈 과장은 “문제유형 개발이 상당부분 완료단계에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12월 혹은 내년 1월 공청회를 통해, 문제유형 등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문제유형을 언제,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가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로스쿨생들에게도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9조 4항은 “선택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각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조인력과는 2012년 4월에 시험시행을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로스쿨 및 로스쿨생들의 조기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일정이 다소 당겨져 시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 과장은 “법 해석상, 시행 2년전에 문제유형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앞당길 것이며 내년 1월경으로 전망된다”며 “일본은 시행 1년전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유형 공개 방법과 관련해서 법조인력과는 내년 1월 로스쿨 1기생 200명과 사법연수생 1년차 수료생 50명이 참여하는 모의시험 실시를 통해 공개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본보 116호)


다만, 참여대상의 제한성 논란과 사법연수생과의 비교 검증 우려 등의 이유로 로스쿨 및 로스쿨생들의 부정적 견해가 많은 상황.


이에 최 과장은 “사법연수생의 참여는 검증을 위한 것일 뿐 실력비교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다른 견해들이 많은 만큼 원칙 고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2월 혹은 내년 1월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적합한 방안들이 있다면 받아들일 의향도 열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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