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설대립문제 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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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대립문제 출제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02.07.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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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2차 응시생, '세법' 시험 출제오류 주장 
세무사 자동자격 6급이하 확대 타당

 

  지난 3∼4일 치러진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 세법 문제가 출제되어 관련 수험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수험가에 따르면 CPA 2차 시험 과목인 세법의 법인세 문제 가운데 '전기특례기부금 한도 초과액중 당기손금추인액을 지정기부금한도 계산시 차감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보고있는 교재인 최태규 회계사 세법서에는 차감하는 것으로, 또 신도현 회계사 세법서에는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다르게 기술되는 등 세법 관련 전문가들간에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제에 대한 배점이 2∼3점인 점을 감안,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한 수험생들은 출제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


 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최모씨(32세, P졸)는 "세법계에서도 학설대립이 있고 어떤 학설을 따르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논란이 있는 문제를 출제하면 수험생은 누구의 의견에 따라야 하느냐"며 불이익을 당해 낙방하게 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 관련 학원관계자들은 "몇년 전에도 학설이 대립되는 문제가 출제되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푼 수험생 모두에게 정답으로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이러한 선례를 똑같이 적용,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들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문제가 된다면, 채점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적용대상을 6급 이하 세무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신뢰이익의 보호와 평등원칙의 실현에 있는 점을 감안,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확대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세무사 시험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절대평가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기존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는 일반인들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요건에 해당하는 1만3천여명에 달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이미 자동부여에 대한 기대 및 신뢰가 형성돼있고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 여부에 따라 자동자격 부여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근무기간 장기 또는 단기 여부에 의한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개정안의 적용내용을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처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헌재에 청구한 당사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헌재의 전체적인 논지를 판단해볼 때 자동자격 부여 대상을 6급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이와 함께 ▲세무사의 겸업활동 확대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세무사의 경우 세무대리만을 위한 별도 사무소 설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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