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8)[불법행위법] 제조물 결함에 대한 엄격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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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8)[불법행위법] 제조물 결함에 대한 엄격책임
  • 법률저널
  • 승인 2009.11.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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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욱 미국변호사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제 소견으로는 “무조건 책임 간주”라고 번역하는 편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듯한 미국법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입니다. 무과실 책임 - Liability without Fault - 이라고도 표현되는 엄격책임은, 피고에게 안전을 담보할 무조건적 책임이 있고,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부여되는 법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쉬운 예로는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행위 (Abnormally Dangerous Activity)일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사방 20km이내의 생물체를 절멸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싣고 가는 트럭이라든가, 혹은 거주지 근처에서 활동중인 원자력 발전소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들은 (1) 그 활동 자체의 성격상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2) 인간이 그 기술과 노력으로 제 아무리 조심하려고 했댔자 그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3) 그런 위험한 행동들은 그 발생지역에서는 통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이니까요.

 

애완동물에 대한 엄격책임
미국법상에서나 미국변호사 시험에서 가축 / 애완동물로 분류되는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개, 고양이, 말, 소, 나귀 혹은 꿀벌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제 아무리 귀여운 도마뱀이나 발톱-송곳니 다 제거한 아기사자를 키웠다고 해도, 이들은 야생동물이기때문에 그 주인은 자신의 애완동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엄격책임의 의무하에 있게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던 이웃이 그 아기사자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해도 그 주인은 이웃의 상해에 대해 엄격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법은 그 주인이 제 아무리 극도로 조심해서 자신의 야생 애완동물을 관리했다해도 그 야생동물의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것으로 간주하니까요. 좀 가혹한가요? 실제로 몇년전 뉴욕 맨하탄에서 야생 호랑이나 도마뱀을 키우던 주인들에게 바로 이런 이유로 엄격책임을 구형한 판결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가장 먼저, 엄격책임은 미국법상에서 제조물 책임을 묻는 법률적 바탕들 가운데 하나일 뿐임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미 설명되었던 의도적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과실, 엄격책임, 그리고 상품을 구입하면 따라오는 워런티 역시도 제조물 책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을 위의 법률적 근거들 중 하나를 통해서 증명하려 할 때, 피해자는 제조물에 (1) 결함 (Defect)이 있으며 (2) 그 결함이 피고의 손을 떠날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Existence of the defect when the product left defendant’s control)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이런 결함들에는 (1) 제조상 결함 (Manufacturing defect ); (2) 디자인 결함 (Design defect); 그리고 (3) 부적절한 경고문구 (Inadequate warnings)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결함이 피고의 손을 떠날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이기 위해서 피해자는 단지 그 제조물이 보통의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쳤음을 (Ordinary Channels of Distribution) 보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이 결함의 결과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 그리고 그 제조물이 보통의 유통과정 거쳐왔음을 보이기만 한다면, 이 물건의 제조자는 엄격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로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전미 송무변호사들이 지난 반세기동안 가장 영향력있는 판결로 꼽은 그린맨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판결입니다.

 

엄격책임의 제조물 책임으로의 적용 -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59 Cal.2d 57 (1963)


외계인을 연상케하는 이름을 가진 그린맨씨는 유바Yuba회사가 제조한 파워드릴을 사용하다가 이마에 그만 심각한 상처를 입고 맙니다. 그린맨씨는 유바를 과실 및 워런티 위반으로 고소했고, 이미 재판전의 Discovery과정에서 유바가 만든 파워드릴의 제조상 및 디자인상의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미국 송무변호사들이 꼽았듯이, 이 판결의 역사적 중요성은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계약법상의 워런티가 아닌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이 적용된다고 못박은 과단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피해자가 계약법상 워런티에 의해서 자신이 보호받는다 따위를 증명해낼 필요 없이,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일 경우 그 제조자가 무조건 책임이 있는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제3자가 입은 피해일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동건씨가 파워드릴을 사서 벽을 뚫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부속이 드릴에서 튀어나와 옆에 서있던 소영씨 이마에 상처를 입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경우, 제조자는 “우리는 물건을 직접 구입한 동건씨의 상처만 책임진다” 라던가 “옆에 서있기만 하던 소영씨가 입을 피해를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다” 따위의 변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바로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의 기본 이론입니다.

 

16세이하의 미성년과 성관계를 할 경우에도 엄격책임이 적용된다는 예를 들면 더 이해가 빠를것도 같습니다. 성인이 16세이하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그것이 동의에 의한 것이던,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서 저지른 일이건, 무력을 사용했건 안했건, 그리고 16세 미성년이 자신을 21세라고 속였건 어쨌건, 또 성인이 그걸 믿었건 안믿었건간에 미국법은 이 성인을 무조건 유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엄격책임을 물리는 이 1963년의 그린맨 판결은 이러한 엄격책임주의의 개념을 한단계 확장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친 매우 역사적인 결정이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제조물 결함 재판들에서 수많은 송무변호사들의 창 (槍)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미국 형사법에 대한 연재가 시작됩니다. 미국 형사법 변호사 활동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이야기를 나누어볼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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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New Tropicana Estates, Inc (現)
정회원, 전미 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 윤리 위원회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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