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는 법관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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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판사는 법관 자격 없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1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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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고 있다. 법관이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를 뿐, 국회나 행정부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지 않음은 물론 사법부 내에서도 상급법원이나 소속법원장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송당사자나 그 밖의 사회적·정치적 세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라 함은 직무상의 양심이나 객관화된 양심을 말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한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조적(法曹的)인 법리적 확신을 의미한다. 법이 정하는 바가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수가 있다고 해서 법령을 무효로 하는 그러한 것은 헌법이 법관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 헌법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과 양심에 따른 심판을 요구하는 것도 법관의 판결이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거나 공정성에 의심받으면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에도 판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명시한 것이나 법관윤리강령에서 판사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와 정당 가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권고안에 '후원금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한 것은 판사의 정치 성향과 법률 외적 요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심리 중인 사건의 피고인들과 정치적 관계가 있는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현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 모임에 참석하고 후원금 30만원을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엄중해 보인다. 

마 판사의 처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그의 판결이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념적 경향성과 무관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마 판사는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관계자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는 민주당 당직자들도 함께 점거했는데 검찰이 민노당 관계자들만 기소한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 취급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 판사의 판결은 노 전 의원 후원 모임에 다녀온 뒤 6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그의 정치 성향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재판의 공정성까지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게다가 그의 판결은 공동피의자 가운데 일부만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판사는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고 한다. 이 신문에 따르면 마 판사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고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그후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으며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그의 전력과 최근 판결을 보면 개인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판결에 개입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마 판사는 지난 1월 공무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해에는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인 코스콤 노조원 15명에 대해 "노조를 재정적으로 파탄시킨다면 양극화 문제 등에 관한 사회적 토론을 중단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판결에 정치나 이념이 개입되면 법원과 재판은 설 땅을 잃게 된다. 헌법이 법관에 부여한 법과 그에 따른 양심을 개인의 도덕심·정치소신으로 혼돈한다면 그는 이미 법관의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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