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여 5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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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여 5급까지 확대
  • 법률저널
  • 승인 2009.11.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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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급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수여를 위한 제도개선 이후, 임명장을 받은 제1호 사무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유재철 사무관은 대통령 임명장 수여의 소감을 한마디로 ‘참으로 의미깊은 일’이라 전했다. 1988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21년간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유사무관은, 마침내 조직에서의 관리자가 되는 때에 국새가 찍힌 최고 통치자 명의의 임명장을 받게 되어 ‘긍지와 사명감이 새롭게 솟아오름을 느꼈다’며, ‘평생을 함께 해온 가족과, 늘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료들이 축하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는 말을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3~5급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수여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이전인 지난 10월까지는 대통령 명의 임명장은 고위공무원에게만 수여되었으며 3~5급 공무원 임명시에는 소속 장관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05년, 08년에 걸쳐 3~5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현행 법령체계를 유지하여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보장하되, 임명장 명의자만을 대통령으로 변경하여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공무원들의 업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사기 진작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3~5급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공무원들에게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수여는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공직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고, 하위직급에서 승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권한과 책임이 이전과 달라짐에 따라 국민을 더욱 섬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도록 다는 데 있다.


특히 보통의 임명장과 달리 대통령 직인과 국새가 함께 날인되는 대통령 임명장은 개량한지에 먹물로 쓰여지므로 품격이 높고,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 공무원들에게는 상훈을 받는 것만큼이나 영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각 부처 의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임명장을 작성하여 국새날인 등에 따른 각 부처의 번거로움을 줄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인사운영의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향후 제도개선에 따라 대통령 임명장을 받게 되는 인원은 3~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채용인원을 합쳐 연간 3~4천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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